주40시간제(통상시급산정 시수 209시간)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근기법 제53조 제1항).
다만 주40시간제 도입후 3년간은 1주 16시간까지 가능합니다(근기법 제6974호 부칙 제5조).
휴일근로의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장근로 상한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음)
따라서 24시간까지 휴일근로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시간을 많게 잡아 포괄임금제를 설계할 경우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승주 노무사
http://cafe.daum.net/withcpla
< 2000.09.19, 근기 68207-2855>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1주 44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한도는 원칙적으로 1주간 또는 1일의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의미함.
동법 제52조의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49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의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함.
따라서 1주 6일 근무체제 하에서 일요일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일로 규정하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간 연장근로를 하고 주휴일인 일요일에 9시간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