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교직에 몸담고 있으며, 급여에서 주민세, 건강보험료 및 기타 세금 공제되어
세금을 전액 납부하였는데요.
완납하였어도 완납했다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된다 하여 문의드립니다.
1)급여 명세서에 명시되어있는데 구지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아님 세무서에서 별도 완납서류를 제출해야하나요?
2) 제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데요.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니 예상해약보험환급금에 대한 증빙서류는 떼어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직접 해약하지 않을시에는요.
삼성화재보험인데, 혹 저와 같은 경험 하신 분 답변 부탁드려요./
첫댓글 1.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시면 되고요..^^* 2. 저도 신동아화재에 요청했었는데 그런게 없다고 더군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럴때는 만약 현상황에서 차량을 팔았을 때의 환급상환금 증명서 발급해달라고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