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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법관에게도 소송사기죄 적용이 가능한가요?
코피칠칠 추천 0 조회 177 14.09.23 12:4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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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9.23 13:32

    첫댓글 법관의 소송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1. 사시죄에는 반드시 재산적 이익 또는 제3자에게 재산이득을 주기 위한 행위라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입증이 사실상 불가
    2. 통상 사건 상대방을 상대로 고소해야 하고
    3. 기타

  • 14.09.23 13:35

    그리고 소송사기죄에서 승리해도 이는 재심사유가 안되고 다만, 손해배상(기) 소송으로 목적을 얻어 냅니다

  • 14.09.23 22:37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행사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14.09.24 11:51

    증거의 취신은 판사의 재량권 임으로 소송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 다 생각됩니다.

  • 14.09.24 17:32

    법전대로 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피해를 준것이므로 제3자에게 재산이득을 주기 위한 행위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요 고맙습니다.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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