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을 하기위해서 무엇이 필요할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1. 소송사기에 대한 형사 고소 :
상대방 변론에 분명 반박 서면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채 법관이 상대방 변론에만 의존하여 판결을 했습니다. 이런경우에, 법관을 대상으로 소송사기죄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을 기망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만, 가능할까요?
1심 판결에서 사실인정한적이 없음에도 이를 사실 인정이 된 것처럼 판결문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었습니다.
2.대법원이 대법원 규칙을 어긴경우 - 2년이내에 같은 법원에서 재직한 판사의판결을 한 대법관
대법원 규칙 제2512호 법관 및 법원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에 따라서 제4조1항 3호에 따라서 ‘자신이 2년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경우’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하고, 동 법 제4조3항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첫댓글 법관의 소송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1. 사시죄에는 반드시 재산적 이익 또는 제3자에게 재산이득을 주기 위한 행위라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입증이 사실상 불가
2. 통상 사건 상대방을 상대로 고소해야 하고
3. 기타
그리고 소송사기죄에서 승리해도 이는 재심사유가 안되고 다만, 손해배상(기) 소송으로 목적을 얻어 냅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행사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증거의 취신은 판사의 재량권 임으로 소송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 다 생각됩니다.
법전대로 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피해를 준것이므로 제3자에게 재산이득을 주기 위한 행위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요 고맙습니다.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