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귈때 돈을 이천이백 빌려줬는데 스토킹 처벌법으로 고소당했습니다 현재 금액 930정도 남았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차용증도 보관중입니다 돈이 없기때문에 못준다는 식으로 화를 내길래(몸 팔아서 줄까 장기라도 팔까하면서 화를내길래)전화8통정도 하고 사흘동안 6번정도 찾아갔습니다 상대방 여성이 스토킹 처벌법으로 신고했는데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경찰서 갔다왔습니다ㅋㅋ 너의 운명은 벌금이라고 앞으로 독촉은 해도 그렇게 하지 마라 고소취하 하겠다 하면서 그걸 계기로 천천히 주겠다 돈을 감액해주는거 진지하게 생각해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진짜 참혹한 피해자들을 위한 스토킹 처벌법을 악용한다고봅니다 이런 경우 어찌합니까?
첫댓글 사기죄로 맞고소~~
이게 돈이 진짜 없고 변제는 늦어도 했기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도 안됨ㅜ
귀한 내돈을 빌려 줄땐 그냥 편하게 앉아서 빌려 주지만 받을때는 서서 찾아다니며 빌며 사정사정 해도 줄사람은 콧방귀를 낀다고들 하잖아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 여자는 진짜ㅋㅋ
와 미친.ㄷㄷ
요즘에 법을 악용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