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더불어민주당)
제 3자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정치자금이나 알선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정근(수감 중)에게 징역 4년 2개월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정근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했다.
또 법원은 8억 9680여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이정근은 2019년 12월∼올 1월 사업가 박모 씨(62)로부터 각종 청탁 등을 받고 수십 차례에 걸쳐 총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올 10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공직자 알선 대가로 약 10억 원에 못 미치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항소심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등 진지한 성찰도 없고, 범행 횟수와 액수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면서 공무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 불신을 가중시켰다”고 했다.
다만 “비자발적으로나마 교부받은 금품 중 일부를 공여자에게 반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가 돼 수수액이 줄어든 사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