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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의 초석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에 적극 호응하기 위하여 성남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포함)등의 입찰참가 및 계약에 있어 당사와 하도급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이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약합니다.
1.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시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자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닐 경우 귀 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자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자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자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자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자
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는 등 발주처의 결정 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사 하도급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하도급 내역과 원하도급 대비표를 행정정보 공개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계약 위반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성남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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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인)
성남시 (분임)재무관 귀하
출처 : 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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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과연``법적효력이 성립이되냐``안되냐를떠나서~~ 이슈선점효과! 굿``역쉬 이재명!!
화끈하구먼!!!
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