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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워크아웃 공동명의로 등록된 자동차가 있는데..
*^o^*&&&&& 추천 0 조회 293 03.11.11 23:4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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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3.11.11 20:50

    첫댓글 자동차 할부금이라면 워크대상이 아닐겁니다. 할부금은 따로 계속 내셔야 하구요 아님처분을 하라 할텐데요 이쪽저쪽 압류가 많다면 그냥 놔두시고 워크신청후에 따로 할부 내셔야 할겁니다...우선 신용회복위원회에 통화해 보세요 거기서 최우선으로 여기는건 8년에 생계비빼고 값을수 있는지가 먼저거든요

  • 03.11.12 01:22

    차 할부구입이 아니고..현금 구입이라잔영...동문서답하시긴..장애인공동명의군영. 생업에관련된것이고 사치스럽운게아니면 괜안탑니다. 더구나 어머님이 장애등급이시고 그분을위한차인데 괘안읍니다. 전2대입니다.ㅎㅎ 등록증복사본은 제출해야됩니다.워크서류걸랑영...등록증보단 구청가서 등록원부준비하셔야합니다. 주

  • 03.11.12 01:24

    등록증엔 공동명의자 주민번호안나오걸랑영. 등록원부엔 나오구영...구청가서 등록원부띠셈...........차박사가 올림...ㅎㅎ

  • 03.11.12 12:42

    으메 지송여 제가 잘못 봤군요..

  • 작성자 03.11.12 23:27

    아니예요~^^ 멋찌게살고싶어라님도 감사드리고 지존령님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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