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현직 국회의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 할 수 있도록 한 공선법 중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이 문장이 이해가 잘 안가서요!! 무슨 의미인가요..?
첫댓글 현직 의원이 의원 사무실 말고 별도의 선거 사문실을 두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첫댓글 현직 의원이 의원 사무실 말고 별도의 선거 사문실을 두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