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갑은 13세인 을을 14세로 알고 절도를 교사했고 을은 절도를 실행했다. 극단적 종속성설에 의하면 갑은 절도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X)
해) 극단적 종속성설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어야 공범이 성립하므로 의사지배가 없으므로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문) 극단적 종속형식에 따르면, 갑이 을(만13세)을 부추겨 교회에 있는 시계를 절취해 오도록 한 경우 갑은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O)
해) 극단적 종속형식은 정범이 구성요건, 위법성은 물론 책임까지 갖추어야 공범이 성립한다고 보기때문에 책임능력이 없는 을을 이용한 갑은 교사범이 될 수 없고,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해) 극단적 종속형식은 정범이 구성요건, 위법성은 물론 책임까지 갖추어야 공범이 성립한다고 보기때문에 책임능력이 없는 을을 이용한 갑은 교사범이 될 수 없고,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첫번째 지문이 간접정범에 해당한다가 맞는거 아닌가요?? 도와주세요 교수님!!
첫댓글 피용자의 성질에 대한 착오는 간접정범이 아니라 협의의 공범입니다.
위 지문은 이제 출제되지 않으니 삭제하고 안봐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