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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기수시기?
상석 추천 0 조회 175 14.09.23 22:50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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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9.24 01:02

    첫댓글 1. 그 수사관 말은 맞다고 봅니다
    2. 그 수사관 말은 맞다고 봅니다
    3. 그 수사관 말은 맞다고 봅니다

  • 14.09.24 01:07

    예컨대, 제 사직서의 경우에

    제 사직서 하단에 기무사령관 직인이 찍혀 있고, 그 사직서를 위조하여 20@@.1.17일경
    국 방부장관 결재를 받아서 사직처리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사직서를 기무사는 재판시 을호증으로 제출했고, 국과수 감정대상물로 제출했습니다

  • 14.09.24 01:27

    @교수 구수회 1. 위 경우에 사직서를 행사한 것은 장관결재한 것 한번 뿐이다고 봅니다
    2. 그이후에 사직서를 행사한 것은 행사로 보기여렵다는 개인 생각입니다
    3. 한편, 사문서는 여러번(민사, 고소, 가압류, 내용증명 등) 행사가 가능하지만, 공문서는 그 용도가 단 한번이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 14.09.24 01:12

    위 공문서 이야기는 제 개인 생각이고, 막연한 답입니다. 오늘중으로 교과서를 더 읽고 다시 댓글 달겠습니다,
    단, 사문서 부분은 자신 합니다

  • 작성자 14.09.24 06:30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어 계시합니다.

    가령 어느 누가 고소를하였지만, 수사한 검사가 죄가됨에도 허위로 기재하여 불기소이유서(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몇년이 지난 후 불기소 된 자를 다시 고소하여 혐의가 드러난 경우,
    그때 비로서 전에 수사한 검사가 공문서를 허위작성 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문서가 허위라고 알게된 그 시점에 허위작성공문서 행사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판례를 본적이 있기에 제시해 봅니다.

    허위라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이....비로서 동행사 기수라는 것이죠..

  • 작성자 14.09.24 22:50

    변호사한테 확인한 결과..
    위조 변조된 문서를 원 상태로 변경하지 않는 한 소관청에 계속 비치하고 있다면 계속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 14.09.24 21:42

    공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일자 --- 공문서 작성

    공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한 일자 --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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