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에 대한 궁금증,,,,
오늘 경찰에 가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죄에 대한 진술을 하였습니다.
일반인들도 알듯이 작성죄는 작성한날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행사죄는 허위작성된 문서를 교부한 날일 것입니다.
행사가 여러사람에 다른 날 행사했다면 언제 행사했는지 수사관도 했갈려 질의 드립니다.
질의
1. 수사관 왈, 구청에서 2006. 12.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소관청에 비치하고 행사했다면
2006. 12.이 작성과 동 행사 기수날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2. 그 기수날 이후인 2008. 12. 또 다시 다른곳이나 다른 사람에 허위공문서를 교부했더라도
새롭게 행사한 날이 아니고, 2006. 12. 이 행사한 날로서 불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 행사가 계속 발생하지 않는 다는 뜻입니다.
3. 제 생각은 그 허위공문서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2008. 12.에 다시 행사했다고 보는데
제 생각이 틀린 것인가요?
첫댓글 1. 그 수사관 말은 맞다고 봅니다
2. 그 수사관 말은 맞다고 봅니다
3. 그 수사관 말은 맞다고 봅니다
예컨대, 제 사직서의 경우에
제 사직서 하단에 기무사령관 직인이 찍혀 있고, 그 사직서를 위조하여 20@@.1.17일경
국 방부장관 결재를 받아서 사직처리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사직서를 기무사는 재판시 을호증으로 제출했고, 국과수 감정대상물로 제출했습니다
@교수 구수회 1. 위 경우에 사직서를 행사한 것은 장관결재한 것 한번 뿐이다고 봅니다
2. 그이후에 사직서를 행사한 것은 행사로 보기여렵다는 개인 생각입니다
3. 한편, 사문서는 여러번(민사, 고소, 가압류, 내용증명 등) 행사가 가능하지만, 공문서는 그 용도가 단 한번이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위 공문서 이야기는 제 개인 생각이고, 막연한 답입니다. 오늘중으로 교과서를 더 읽고 다시 댓글 달겠습니다,
단, 사문서 부분은 자신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어 계시합니다.
가령 어느 누가 고소를하였지만, 수사한 검사가 죄가됨에도 허위로 기재하여 불기소이유서(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몇년이 지난 후 불기소 된 자를 다시 고소하여 혐의가 드러난 경우,
그때 비로서 전에 수사한 검사가 공문서를 허위작성 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문서가 허위라고 알게된 그 시점에 허위작성공문서 행사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판례를 본적이 있기에 제시해 봅니다.
허위라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이....비로서 동행사 기수라는 것이죠..
변호사한테 확인한 결과..
위조 변조된 문서를 원 상태로 변경하지 않는 한 소관청에 계속 비치하고 있다면 계속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일자 --- 공문서 작성
공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한 일자 --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