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장의 규정은 제17조제7호의 규정을 제한 외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와 통역인에 준용한다. <개정 2007.6.1>
②전항의 법원사무관등과 통역인에 대한 기피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단, 제20조제1항의 결정은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관이 한다. <개정 2007.6.1>
[제목개정 2007.6.1]
1.
제1항에서 제17조 제7호를 제외하고 준용한다고 써있고,
제2항에서 간이기각재판은 소속법관이 기피재판은 소속법원이 한다고 써있는데요.
법관에 대한 간이기각재판은 신청받은 법원또는당해법관이 기피재판은 합의부또는직근상급법원이 하니깐
예외 1은 전심재판, 기초되는조사심리
예외 2는 간이기각재판
예외 3은 기피재판
으로 준용의 예외가 총3개가 되는 건가요?
2.
두번째 질문도 있어요ㅠ 기피신청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법원사무관등에게 기피신청을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준용이 되는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법관은 합의부법원과 단독판사등으로 나뉘어져있지만 법원사무관등과 통역인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요?
합의부법원에 속한 법원사무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그 합의부법원에 신청하고
단독판사와 같이 일하는 법원사무관에 대한 기피신청이라면 그 단독판사에 신청하나요?
첫댓글 1. 과 2. 의 질문에 대한 질문자의 생각이 대체로 맞습니다. 따로 수정할 때가 없는 듯 싶습니다. 다만, 너무 지엽적으로 들어가지는 마세요. 그냥 큰 줄기를 잡는데 주력을 하셔야 합니다.
잘 새겨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