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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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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주목!! 전환사채 조기상환시 회계처리?
미스터리 추천 0 조회 470 08.05.20 18:3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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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5.20 20:08

    첫댓글 무슨 표인지는 잘 못알아봤지만 원금이 20억인데 그중 10억을 상환했으니까 2,104,097,547/2=1,052,048,334로 계속 유효이자율법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변에>전환사채 10억,상환할증금1278십만원 대변에>현금1,052,048,334. 전환권조정 ???하 사채할인발행차금 ???로 처리해야 하지 싶습니다.. 다음분 정확히 알려주세요

  • 작성자 08.05.20 21:50

    대변에 현금 10억입니다.

  • 08.05.20 23:32

    허.. 저도찾아보지않아서 일단 제생각을 적습니다. 그런데 08년3월23일 조기상환시 106.16%를 지급하게되어있는데, 10억만딸랑주지는 않았겠죠? 약정대로지급했다고 가정하였을때, 1) 일단 해당 상환시점에서 상환할증금잔액(계산결과 236백만원)과 약정상 6.16%(123백만원정도)의 잔액이 계산된 이자율이 달랐으므로 차이가 발생하구요. 2) 두번째는 사할차와 전환권조정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로 집약되는데요. 그냥 금액이 중요치않으면 조기상환손익으로 퉁치거나, 이자비용처리해도 무관할꺼같은데.. 중요하다면 좀 찾아봐야겠네요. 오 이거어렵네요 ㅎ

  • 작성자 08.05.21 09:03

    우선 3월 23일날 원금 10억만 상환했습니다. 기타 이자관련해서는 추후 지급하기로 하고...시원하게 자료를 구할수 없네요

  • 08.05.21 14:29

    흠.. 일단 6.16%는 상환할증금이 까진것으로 봐야하므로 약정상 지급하는게 맞을거 같고요. 10억만 지급했다면 상환할증금부분(이자부분은 아실테니 설명생략하겠습니다)에대하여는 미지급금처리를 하면서 해당(상각표약간수정하면 상환할증금 가액구할수있음) 할증금같이 까주면서 그떄나오는 차이부분과, 그시점에서의 없어지는 사할차 전환권조정 잔액은, 아무리생각해도 사채상환손익이나 이자비용으로 통치는게 좋을거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금액이라거나 중요한 회사면 사실 내부적으로 여쭈어보는것을 권하고 싶네요.. 죄송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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