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20년 전에 누나가 다니던 회사의 주식을 산 적 있습니다.
곧 상장을 할 수도 있다고 해서 500만원 정도 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재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셔서
저 주식 말고는 다 어머니에게 증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이 이번 10월에 코스닥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상속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는데, 이 주식을 상속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첫댓글 종목이 궁금하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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