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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출근길에도 ‘반바지’ 금지…인권위 “자유권 침해”
사회복무요원이 반바지를 입고 출근할 수 없게 복장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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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 반바지를 입고 출근할 수 없게 복장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16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반바지를 입고 출근했다가 자신을 관리하는 법원 공무원으로부터 ‘복무의무 위반’이라며 경위서를 작성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진정서에서 A씨는 “사회복무요원은 근무 시간에 제복을 착용할 의무가 있을 뿐 출퇴근 복장까지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일반 직원의 출퇴근 복장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사회복무요원만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공무원은 “사회복무요원의 반바지를 불편해하는 직원들이 있어 통제한 것이며 무릎을 덮는 반바지는 허용했다”고 해명했다.하지만 인권위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출퇴근 때 복장 제한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이 보장하는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본 것이다.
출처: 소울드레서 (SoulDresser) 원문보기 글쓴이: 분짜
첫댓글 남자가 반바지.. 세상 말세네요
역시 공익..
남자가 감히 반바지? 세상이 말세네 말세야...
근무복있음 입어야지 놀러갔나?
진지하게.. 얼마나 개 추레하게 다녔으면... 반바지입고 슬리퍼 직직 끌고 다녔을듯
그럼 침해 당하지 말고 집구석에 있어
진짜 꼴보기 싫어
맞긴 한데 일반 직장인들도 사실상 출퇴근 복장이건 뭐건 제약 많지 않나..
어디 피서가냐?
누가 무릎위 반바지를 입어;;
법원이 출퇴근복장 제한이없겠어? 주장하고는
사각 빤스만한거 입고 온거 아녀?
무릎 덮는거 입으면 됏네ㅅㅂ
첫댓글 남자가 반바지.. 세상 말세네요
역시 공익..
남자가 감히 반바지? 세상이 말세네 말세야...
근무복있음 입어야지 놀러갔나?
진지하게.. 얼마나 개 추레하게 다녔으면... 반바지입고 슬리퍼 직직 끌고 다녔을듯
그럼 침해 당하지 말고 집구석에 있어
진짜 꼴보기 싫어
맞긴 한데 일반 직장인들도 사실상 출퇴근 복장이건 뭐건 제약 많지 않나..
어디 피서가냐?
누가 무릎위 반바지를 입어;;
법원이 출퇴근복장 제한이없겠어? 주장하고는
사각 빤스만한거 입고 온거 아녀?
무릎 덮는거 입으면 됏네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