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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9 - 388호
고덕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7호(2006.1.17)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고시된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6(고덕주공6단지 - 강동구 상일동 124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고덕주공6단지 정비구역 지정과 특별계획구역6의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을 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 내지 제5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고덕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 고 |
신 규 |
고덕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124번지 일대 |
86,871.9 |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86,871.9 |
- |
86,871.9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86,871.9 |
- |
86,871.9 |
100.0 |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합 계 |
86,871.9 |
- |
86,871.9 |
100.0 |
| |
공 동 주 택 용 지 |
소 계 |
86,871.9 |
감)8,946.6 |
77,925.3 |
89.7 |
|
획지 |
86,871.9 |
감)8,946.6 |
77,925.3 |
89.7 |
| |
정 비 기 반 시 설 용 지 |
소 계 |
- |
증)8,946.6 |
8,946.6 |
10.3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계획정비기반시설-계획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8,946.6 - 0 = 8,946.6㎡(10.3%) |
도 로 |
- |
증)3,761.0 |
3,761.0 |
4.3 | ||
공원 |
- |
증)5,185.6 |
5,185.6 |
6.0 |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위 치 |
사용 형태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 점 |
종 점 | ||||||
기정 |
대로 |
3 |
68 |
25 |
보조간선 도로 |
1,123 (287) |
광로2-5 |
대로1-1 |
일반 도로 |
82.4.29 |
|
변경 |
대로 |
3 |
68 |
25~28 |
보조간선 도로 |
1,123 (287) |
광로2-5 |
대로1-1 |
일반 도로 |
|
일부구간 가감속 차로설치 |
기정 |
중로 |
1 |
1 |
20 |
집산 도로 |
640 (327) |
대로 3-68 |
대로 2-1 |
일반 도로 |
06.1.17 |
|
변경 |
중로 |
1 |
1 |
20~23 |
집산 도로 |
640 (327) |
대로 3-68 |
대로 2-1 |
일반 도로 |
|
일부구간 가감속 차로설치 |
기정 |
중로 |
1 |
3 |
20 |
집산 도로 |
589 (270) |
대로 3-68 |
대로 2-1 |
일반 도로 |
06.1.17 |
|
변경 |
중로 |
1 |
3 |
20~23 |
집산 도로 |
589 (270) |
대로 3-68 |
대로 2-1 |
일반 도로 |
|
일부구간 가감속 차로설치 |
주)( )는 구역내 내용임.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공원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 |
증)5,185.6 |
5,185.6 |
|
| ||||
신설 |
20 |
공 원 |
어린이공원 |
상일동 124 |
- |
증)5,185.6 |
5,185.6 |
|
|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신설 |
고덕주공6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86,871.9 |
획지1 |
77,925.3 |
상일동 124번지일원 |
28 |
- |
- |
28 |
- |
주거동:25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주된 용도 |
연면적 (㎡) |
건폐율 (%) |
용적률 (%) |
높 이 (m) |
최고층수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신설 |
고덕주공 6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86,871.9 |
획지1 |
77,925.3 |
상일동 124번지 일원 |
공동주택 |
195,235.29 |
17.73 |
249.90 |
90.9 |
30층이하 (평균 21.6층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전용면적 60㎡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20.86% (317/1,520)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44.40% (675/1,520)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34.74% (528/1,520)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상일동길(대로3-68), 게내안길(중로1-3)변:건축한계선 10m지정 ?상일언덕길(중로1-1), 중로3-185호선변:건축한계선 5m지정 ?인접대지경계선:건축한계선 6m 지정 | ||||||||||
건축물의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으로 ① 공공시설 10%이상 기부채납에 따른 층수완화 18층이하 ② 리모델링 용이한 구조계획에 따른 20%완화 적용 - 건축위원회 심의 시 확정. |
※ 연면적은 지상층 연면적 기준이며,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세부개발계획 수립 및 건축계획시 조정 될 수 있음.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구 분 |
산 정 내 용 | ||||||||||||||||||||||||||||||||||||||||||
토지이용계획 |
계(구역면적) |
대지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
계획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
86,871.9㎡ |
77,925.3 |
8,946.6㎡ |
-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및 개별획지면적 = 8,946.6㎡ - 0㎡ = 8,946.6㎡ | ||||||||||||||||||||||||||||||||||||||||||
허용용적률 적용기준 |
| ||||||||||||||||||||||||||||||||||||||||||
정비계획용적률 |
? 정비계획용적률 = 228.35% - 허용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1.3×α = 200%+{190%×1.3×0.11481}= 228.35%
| ||||||||||||||||||||||||||||||||||||||||||
법적상한용적률 |
? 법적상한용적률 = 249.90% - 법적 상한용적률 적용 대상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시 결정된 예정 법적상한용적률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함. |
※ 위에서 적용된 허용용적률인센티브(에너지절약형설계, 친환경계획)의 인정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용적률이 변경될 수 있음.
■ 재건축 소형주택(종전 임대) 건설에 관한 계획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 용적률 |
소형주택용적률 (50% 적용) |
소형주택공급면적 |
소형주택 세대수 |
비 고 |
249.90% |
228.35% |
10.78% |
8,400.35㎡ |
100 세대 |
8,451.800㎡ |
※ 연면적은 지상층 연면적 기준이며,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세부개발계획 수립 및 건축계획시 조정 될 수 있음.
? 소형주택 공급면적 산정
구분 |
분양면적(㎡) |
세대수 |
공급면적(㎡) |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계 | |||
계 |
- |
100 |
8,451.800 | ||
60㎡ |
59.872 |
24.646 |
84.518 |
100 |
8,451.800 |
5) 정비사업 시행계획
사업시행방법 |
사업시행 예정시기 |
정비사업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비고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구역변경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
? 기존 : 943세대, ? 계획 : 1,520세대 ? (증) : 577세대 |
|
2.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도 로(변경)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위 치 |
사용 형태 |
지구단위계획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 점 |
종 점 | ||||||
기정 |
대로 |
3 |
68 |
25 |
보조 간선 |
1,123 (287) |
광로2-5 |
대로1-1 |
일반 도로 |
06.1.17 |
|
변경 |
대로 |
3 |
68 |
25~28 |
보조 간선 |
1,123 (287) |
광로2-5 |
대로1-1 |
일반 도로 |
|
일부구간 가감속 차로설치 |
기정 |
중로 |
1 |
1 |
20 |
집산 도로 |
640 (327) |
대로 3-68 |
대로 2-1 |
일반 도로 |
06.1.17 |
|
변경 |
중로 |
1 |
1 |
20~23 |
집산 도로 |
640 (327) |
대로 3-68 |
대로 2-1 |
일반 도로 |
|
일부구간 가감속 차로설치 |
기정 |
중로 |
1 |
3 |
20 |
집산 도로 |
589 (270) |
대로 3-68 |
대로 2-1 |
일반 도로 |
06.1.17 |
|
변경 |
중로 |
1 |
3 |
20~23 |
집산 도로 |
589 (270) |
대로 3-68 |
대로 2-1 |
일반 도로 |
|
일부구간 가감속 차로설치 |
주)( )는 구역내 내용임.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대로3-68 |
대로3-68 |
ㆍ가감속차로 설치(B=25→28) |
ㆍ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일부구간 가감속차로 (3m)설치 |
중로1-1 |
중로1-1 |
ㆍ가감속차로 설치(B=20→23) |
ㆍ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일부구간 가감속차로 (3m)설치 |
중로1-3 |
중로1-3 |
ㆍ가감속차로 설치(B=20→23) |
ㆍ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일부구간 가감속차로 (3m)설치 |
2) 공 원(변경)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공원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지구단위계획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 |
증)5,185.6 |
5,185.6 |
|
| ||||
신설 |
20 |
공 원 |
어린이공원 |
상일동 124 |
- |
증)5,185.6 |
5,185.6 |
|
|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
공원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20 |
어린이공원 |
ㆍ신설 -면적 :5,185.6㎡ |
ㆍ재건축정비사업에 따른 어린이 공원 설치 |
나.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변경)조서
기정 |
변경 | |||||||
구분 |
위치 |
면적(㎡) |
비고 |
구분 |
|
위치 |
면적(㎡) |
비고 |
계 |
|
86,871.9 |
|
계 |
|
|
86,871.9 |
|
특별계획구역 6 |
상일동 124 |
86,871.9 |
공동주택, 기타부대시설 |
특별계획구역 6 |
1 |
상일동 124 |
77,925.3 |
공동주택용지 |
2 |
상일동 124 |
5,185.6 |
어린이공원 | |||||
3 |
상일동 124 |
3,761.0 |
도로 |
다.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내용(변경)
■ 특별계획구역 6(고덕주공6단지)(기정)
구 분 |
계 획 내 용 | |
용도지역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도시기반시설계획 |
? 공원 :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5%이상 또는 계획세대당 2㎡의 공원면적을 확보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위치에 집중배치 | |
? 특별계획구역내 기존도시기반시설(도로, 공원, 유치원 등)은 향후 세부개발계획 및 정비계획수립시 조정변경 할 수 있음 | ||
건축물
관 련
계 획 |
용 도 |
? 허용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용적률 |
? 기준용적률 : 190% ? 상한용적률 : 기준용적률 × (1+1.3α) 여기서 α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 α= 공공시설 합계 기부채납면적 / 공공시설 기부채납 후 대지면적) | |
건폐율 |
? 30% 이하 | |
높 이 |
? 12층 이하주1) | |
건축물배치 |
? 건축한계선 계획 - 10m : 게내안길, 상일동길변, - 5m : 상일언덕길변 | |
건축기준주2) |
?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어린이공원, 근린공원 포함)?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인접대지 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별표1〕 ? 인동간격 기준 - 16층 이상인 탑상형(하나의 엘리베이터실 및 계단실(코아)에서 직접 단위세대로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로서 한 건축물의 외벽에서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거리가 각각의 건축물의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정남북 방향의 수평거리의 1배이상 이격〔별표2〕 - 높은 건축물의 층수가 12층이상인 경우로서, 건축물이 서로 겹치는 부분의 길이가 낮은 건축물의 측벽너비이하이고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높은 건축물 높이의 0.8배이상이고, 낮은 건축물의 높이 이상 이격〔별표3〕 -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중 남쪽방향(마주보는 2동의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에 한한다)의 건축물이 낮고, 주개구부(거실과 주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 방향이 남쪽방향을 향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사이의 수평거리가 높은 건축물의 높이의 0.8배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높이의 1배이상 이격〔별표4〕 | |
대지내 공지계획 |
? 대지내공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내용 준수 | |
교통처리계획 |
? 차량출입 불허구간 : 고덕동뒷길에 지정 | |
경관 및 건축물관련 제반 계획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 준수 | |
관 련 계 획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관련지침 등 우선 준용 ? ‘단독주택등 저층주택지 관리방안 세부시행기준의 내용 준용 |
주 : 1) 층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세부개발계획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
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할 수 있다.
2) 건축기준과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부칙(제18951호;05.7.18) 제2항 제3호를 적용하며, 건축법 시행령 86조는 종전규정을 따른다
※ 특별계획구역과 관련하여 추후 정비계획 수립시 「단독주택등 저층주택지 관리방안」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노후도 기준을 충족 하여야 함
※ 도시계획조례 등 관계법령 개정에 의하여 층수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사항을 따른다.
■ 특별계획구역 6(고덕주공6단지)(변경)
구 분 |
계 획 내 용 | |
용도지역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도시기반시설계획 |
? 공원 :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5%이상 또는 계획세대당 2㎡의 공원면적을 확보하고,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위치에 집중배치 | |
? 특별계획구역내 기존도시기반시설(도로, 공원, 유치원 등)은 향후 세부개발계획 및 정비계획수립시 조정변경 할 수 있음 | ||
건축물
관 련
계 획 |
용 도 |
? 허용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용적률 |
? 기준용적률 : 190% ? 개발가능용적률= 허용용적률주1) + 계획(기준)용적률 × 1.3α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나머지 면적대비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 비 *β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에 의한 용적률 상향값(20%이내)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β | |
건폐율 |
? 30% 이하 | |
높 이 |
? 평균층수 21.6층 이하 주2) 주3) | |
건축물배치 |
? 건축한계선 계획 - 10m : 게내안길, 상일동길변, - 5m : 상일언덕길변, - 6m : 인접대지경계선 | |
건축기준 주4) |
?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어린이공원, 근린공원 포함)?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인접대지 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별표1〕 ? 인동간격 기준 - 16층 이상인 탑상형(하나의 엘리베이터실 및 계단실(코아)에서 직접 단위세대로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로서 한 건축물의 외벽에서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거리가 각각의 건축물의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정남북 방향의 수평거리의 1배이상 이격〔별표2〕 - 높은 건축물의 층수가 12층이상인 경우로서, 건축물이 서로 겹치는 부분의 길이가 낮은 건축물의 측벽너비이하이고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높은 건축물 높이의 0.8배이상이고, 낮은 건축물의 높이 이상 이격〔별표3〕 -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중 남쪽방향(마주보는 2동의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에 한한다)의 건축물이 낮고, 주개구부(거실과 주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 방향이 남쪽방향을 향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사이의 수평거리가 높은 건축물의 높이의 0.8배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높이의 1배이상 이격〔별표4〕 | |
대지내 공지계획 |
? 대지내공지에 관한 지구단위계획내용 준수 | |
교통처리계획 |
? 차량출입 불허구간 : 고덕동뒷길에 지정 | |
경관 및 건축물관련 제반 계획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건축심의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 준수 | |
관 련 계 획 |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관련지침 등 우선 준용 ? ‘단독주택등 저층주택지 관리방안 세부시행기준의 내용 준용 |
주 : 1) 「서울시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관리등 업무처리지침」에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시 허용용적률 도입(2011.5.31까지 한시적). 인센티브세부항목은 별표1에 우수디자인 건축물, 친환경건축계획 및 에너지절약계획 등 제시됨.
2) 층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세부개발계획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신청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할 수 있음.
3) 서울시「건축물 층수 운용기준 보완?개선(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기준)」에 따라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설계시 평균층수의 20%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완화 가능.
4) 건축기준과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부칙(제18951호;05.7.18) 제2항 제3호를 적용하며, 건축법 시행령 86조는 종전규정을 따름.
※ 도시계획조례 등 관계법령 개정에 의하여 층수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사항을 따름.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가) 지형도면 고시도
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도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변경)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6361-3849) 및 강동구청 재건축과(☎480-1798)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