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이 송달되었다면, 점유자를 만나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나쁜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진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험한 세상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경매가 된 주택에 가보면 각종 컨설팅 회사에서 안내문이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점유자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리조리 피해다니면서 강제집행을 회피하는 수단을 가르켜 주고 그 어리석은 점유자들의
피를 빨아내는 것입니다.
이들을 믿고, 동조한 점유자(세입자)들은 한푼도 못받고 쫒겨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안내를 하여주면 좋을텐데...
허긴 좋은 방향으로 알려주면 그들이 먹을것이 없을테니까....
다음은 점유자를 방문하여 페문부재하여 점유자를 못만날 경우나,
협상이 잘 않이루어 지지 않을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문에 꼽아 놓고 온다면 그들이 나중에
글을 읽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가는 것을 느끼게 하는 방법입니다.
참고 하시길...(문구는 상황에 맞도록 고처쓰시면 좋습니다.)
노인장 씨 귀하
1.먼저 귀하의 억울한 심정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쌍령리 미레쎈스빌 104동 401호는 2004.9.5 경락잔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소유권이 김윤주 앞으로 이전되었습니다.
2.귀하는 현재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김윤주에게 명도하고 김윤주로부터 인감이 첨부된 인도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1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김윤주는 2004.9.6일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법원 판사로부터 “임차인 노인장은 경락인 김윤주에게 주택을 인도하라”는 인도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귀하와 선의의 협상을 하기위하여 수차례 방문하여 안내문을 게시하였습니다만 연락이 없었고, 방문시마다 폐문부재하여 귀하의 의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4.귀하의 비협조로 부득이 김윤주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것이며 이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노인장씨에게 있음을 주지시켜드립니다.
5.귀하는 소유권이 김윤주에게 이전된 날로 부터는 부당하게 주택을 사용하므로서 부당이득을 보고 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받게 될것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된 2004.9.5 일부터 주택 명도일 까지 월 1.5%에 상응하는 주택사용료를 지불하라.”(감정가 7000만원의 1.5%. 105만원)
“강제집행에 소요된 강제집행노무비 장비사용료등에 소요된 금원을 지불하라“ 라고 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하게 될것이며, 이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귀하가 수령할 수 있는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금 1200만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것입니다.
6.만약 귀하가 선의의 협상에 응한다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하지 아니할 것이며, 강제집행에 소요될 비용만큼을 귀하의 이사비용에 충당시켜드리겠음을 약속합니다.
7.선의의 협상에 협조하시는 것이 가재도구등을 길거리로 내 굴리는등의 수모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며, 조금이라도 이사에 필요한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8.어느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순전히 귀하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락인 김윤주 드림
연락처 011-977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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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실전 사례입니다.
결과, 세입자와는 원만히 해결되어 이사가기 전에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을 건네주어 소액
임차보증금을 미리 찾을 수 있었으며,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서로가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어 청소도 깨끗이 하여 놓고 이사를 갔으며, 빌트인 가재도구도 그래로 놓고 사용법까지 가르켜 주고 갔습니다.
한때는 현관문에 붙어 있는 전단지로 전화를 할까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컨설팅이라는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솔깃한 마음도 들었으나, 낙찰자를 만나고 보니 그들과 대화를 않하기를 잘했다고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다며 커피까지 타주는 훈훈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강제집행 비용대신, 주택을 깨끗이 정리하고 사용한데 대한 보상으로 이사비용 100만원을 봉투에 넣어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며 언제든지 부동산에 관한 것이라면 의논을 하라고 일러주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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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의 경우 강제집행으로 퇴거를 시켰는데, 퇴거자가 다시 주거에 침입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이는 부동산 강제집행효용 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므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마치 제가 임차인이 된 듯한 느낌, 안 나가고는 못배기겠는데요 좋은 자료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식 디스크에 잘 저장해 놓았읍니다.꾸벅
항상 살아있는 정보를 보여주시네요. 주택 사용료 월1.5%는 판례에 의한 금액인가요?
어디서 부터 협조 사항을 만들어야 하나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좋은자료 감사 합니다~꾸벅
따봉입니다... 좋은글 좋은예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노인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로 위의자료를 활용했습니다 .그런일이 없기를 바랬는데...., 직접 만나서 대화로 전달했는데 100%의 효과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려여
따봉이군요. 당장 써 먹을 자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정말 고맙습니다,
저 1.5%는 법적 근거가 있는 요율인지요? 낙찰가가 아니라 감정가로 해도 되나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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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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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전에 말씀하시던 서류이네요.. 감사하는 맘으로 가져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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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필요한 서식인데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써 먹겠습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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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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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