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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공통]노동법2 현업공무원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진달래사령관 추천 0 조회 290 09.03.14 23:4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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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3.15 10:57

    첫댓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쟁의행위가 가능합니다.ㅋ

  • 09.03.15 23:21

    헌재판결에서 현업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규정을 헌법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법개정으로 되었고, 현업공무원은 일반 노조법을 따르기 떄문에 공무원노조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것이지요. 노조법이 오히려 노조의 권한을 더 부여하는 것이라서 공무원노조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공무원노조법에도 이러한 것을 감안하여 현업공무원을 적용을 배제한 것입니다.

  • 작성자 09.03.15 23:47

    이해가 명확히 되었네요..감사해요^ ^

  • 09.03.17 00:08

    공무원도 근로자이므로 헌법상의 근로3권이 있지만 하위법률에서 제한한 것입니다. 헌법상이 권리니까 법률이 바뀌면 가능하겠죠..

  • 09.03.21 21:26

    "위에 분" 헌법 제33조 제2호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라고하여 일정한 자(현업종사자)만이 근로3권을 가진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위법률하곤 상관없습니다.

  • 09.04.25 22:13

    제가 잘못 표현한 것 같네요.. 저는 공무원이 근로자성과 근로3권이 원래 보장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쓴 것입니다. 33조1항은 근로자의근로3권을 보장함을 천명한 규정이고, 33조2항은 공무원의 근로3권을 제한하기 위한 수권규정에 불과합니다. 하위법령에서 그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위법률에서 제한한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헌법책을 본지가 오래되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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