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판결에서 현업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규정을 헌법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법개정으로 되었고, 현업공무원은 일반 노조법을 따르기 떄문에 공무원노조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것이지요. 노조법이 오히려 노조의 권한을 더 부여하는 것이라서 공무원노조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공무원노조법에도 이러한 것을 감안하여 현업공무원을 적용을 배제한 것입니다.
제가 잘못 표현한 것 같네요.. 저는 공무원이 근로자성과 근로3권이 원래 보장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쓴 것입니다. 33조1항은 근로자의근로3권을 보장함을 천명한 규정이고, 33조2항은 공무원의 근로3권을 제한하기 위한 수권규정에 불과합니다. 하위법령에서 그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위법률에서 제한한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헌법책을 본지가 오래되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첫댓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쟁의행위가 가능합니다.ㅋ
헌재판결에서 현업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규정을 헌법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법개정으로 되었고, 현업공무원은 일반 노조법을 따르기 떄문에 공무원노조법이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것이지요. 노조법이 오히려 노조의 권한을 더 부여하는 것이라서 공무원노조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공무원노조법에도 이러한 것을 감안하여 현업공무원을 적용을 배제한 것입니다.
이해가 명확히 되었네요..감사해요^ ^
공무원도 근로자이므로 헌법상의 근로3권이 있지만 하위법률에서 제한한 것입니다. 헌법상이 권리니까 법률이 바뀌면 가능하겠죠..
"위에 분" 헌법 제33조 제2호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라고하여 일정한 자(현업종사자)만이 근로3권을 가진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위법률하곤 상관없습니다.
제가 잘못 표현한 것 같네요.. 저는 공무원이 근로자성과 근로3권이 원래 보장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쓴 것입니다. 33조1항은 근로자의근로3권을 보장함을 천명한 규정이고, 33조2항은 공무원의 근로3권을 제한하기 위한 수권규정에 불과합니다. 하위법령에서 그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위법률에서 제한한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헌법책을 본지가 오래되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