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중에도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는지?
(1) 집행유예 결격자
구치소에서 구속된 피고인들의 희망은 어떻게 해서든지 석방돼 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구속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풀려나는 경우는 통상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석방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징역 또는 금고든 형이 선고되더라도 단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 유예기간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는 일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된 피고인은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일단 구치소로 돌아 갔다가 절차(검사의 석방지휘가 필요합니다.)를 밟아서는 그날 밤 늦게(보통 10시 전후) 석방되는 것이 보통이나, 요즈음은 재판부에 따라 구치소 측에 석방준비(개인 사물 등 지참)를 시켜 데려오도록 한 후, 법원에서 즉시 석방시키는 경우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상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집행유예결격자라고 합니다.
첫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실형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둘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집행유예기간 중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위에서 본 집행유예 결격자 중 두번째의 경우,
여러 가지 죄를 저질렀는데,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이후 나머지 다른 죄가 발각되어 또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을 경우, 이때 만일 한꺼번에 재판을 받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만한 사안인 경우...
당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연한 사정으로 또는 당사자가 임의로 자신이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하여 자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치소에서 수감자들 사이에 쓰는 속어로 "쌍집행유예"(혹은 더 심하게 줄여서 "쌍지팽이")라고도 많이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 예전에는 형법 규정상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 할 수 없다고만 되어 있어 모든 사안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해 오다가, 대법원 판결로 해석을 달리하여 예외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후, 이를 형법개정을 통해 법률규정으로 명문화 해 둔 규정입니다.
(3) 위와같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률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벌금형으로 석방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에 대한 모든 처벌조항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 해당사건이 이전의 집행유예를 감안하더라도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을 정도로 가벼운 죄여야 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