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소송구조제도 이용
새로운 카페의 개인회생 뉴스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에서는 2005. 12. 1.부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 관하여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한 규정이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음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등 선등록
소송구조제도의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 70세 이상 고령자에 한하므로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미리 기초생활수급자,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으로 등록을 하기 바랍니다.
2. 선착순 이용
이용자가 많으면 소송구조 지원액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아무래도 선착순으로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서류 목록 등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제도가 시행되면 조속히 신청해야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변호사 지정
어떠한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는 법원에서 지정하므로 본인이 원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점도 유의하기 바랍니다.
4. 송달료 등 법원비용 납부
송달료 등 법원비용은 소송구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채권자 수가 많으면 신청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대강의 법원비용은 www.pasan114.com의 변호사 보수 및 비용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늦었지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 관하여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됩니다. 주변에서 신청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혼자서 어렵게 준비하지 않도록 소송구조제도를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밝은미래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용석, 최복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