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이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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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미등록 외국인으로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출국하지 않은 자. - 취업이 불가능한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는 자. - 취업이 가능한 자격이라도 노동부를 통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자. (단, 취업 제한 없는 비자 제외) (주의)고용허가제 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취업가능 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서 근무 한 경우(제조업 근로자가 건설업분야에서 일한 경우) - 근무지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자(통상 근로자 이탈 후 5일 이상 무단결근 뒤 사업주에 의해 노동부(고용지원센터)에 이탈신고가 접수 된 자.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이 사업장 변경 3회의 횟수 제한에 걸린자. (추가사업장변경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3회까지 사업장 변경가능 ,즉 총4군데의 사업장에서만 근로가 가능 합니다.) - 사업장 변경 중 근로계약 해지된 후 1개월 이내에 구직신청을 하지 못한자, 구직신청 후 2개월 이내에 새로운 회사를 구하지 못한 경우. (주의) 근로자가 2개월 이내에 다음 사업장을 구하였어도 사업주측에서 고용지원센터에 고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외국인으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중국동포의 경우(사증 종류:H-2(H-2간주 포함.)) 사업장 변경 횟수 및 구직기간등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가진 사업장에서 일해야 합니다. 확인서 없는 사업장에서 일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근로한 것이 확인 될 경우 강제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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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산재로 처리가 나을까요? 공상처리가 나을까요? 공상처리로 하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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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상처리란 회사가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 직접 재해보상을 하는 것으로서 산재법상 적용제외 사업을 제외하고는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즉 모든 산재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공상처리를 할 경우 산재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습니다. (** 주의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공상으로 처리하더라도 이후 근로자측의 요구에 의해 노동부에 고발조치되는 경우, 산재 은폐의 문제로 사용자는 곤란한 문제에 놓이게 될 수 있으니, 공상 합의시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공상처리의 문제점 ●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치료기간을 단축하고 작업복귀를 재촉하고, 근속기간 산입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 후유증이 남거나 재발할 경우에도 재치료를 미루는 경향이 있고, 장해급여를 받을 수 없고 ●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재해보상을 받는 일이 어려워진다. ● 부정확한 산재통계로 산업보건 정책의 부실화(전체재해 중 약 70% 이상이 공상처리) ● 사회적으로 산재문제의 심각성 은폐 ●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사업주의 작업환경개선의 무관심 ● 동일유형의 재해반복
2. 사업주가 공상처리하려는 이유 ● 산재보험료율 인상을 방지한다. ● 작업환경에 대해 노동부의 행정감독이 강화되는 것을 피한다. ● 안전대책이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비용을 줄인다. ● 산재다발업체로 이미지가 나빠지면 세금이나 금융혜택에서 불리해진다.
3. 산재로 처리하면 좋은 점 ● 작업을 쉬면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 ● 재발할 때마다 재요양이라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다. ● 회사가 휴업, 폐업을 해도 안정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다. ●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작업환경 개선의 근거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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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업장 안팎에서 폭행을 당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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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사업장 안 혹은 사업장 밖에서의 업무와 관련된 폭행의 경우:이경우 동료 및 상사에 의한 폭행인지 여부를 떠나며 산업재해보상처리를 할 수 있다. '업무와 관련된'의 의미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경우'이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경우 이거나 가해자를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2. 사업장 밖에서 폭행을 당한 경우: 사업장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업무와 관련된 범위에서 발생된 폭행이라면 동일하게 산재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인 일로 인해 동료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모르는 사람에게 폭행을 당한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을 추천합니다. -먼저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둔다. -만약 폭행 당시 옆에 제3자가 있었다면 그의 연락처를 받아둠. -병원을 방문하여 상해부위를 사진찍어 놓고 치료와 진단서를 발급받아 둔다. -경찰조사를 받는다. -사건이 검찰에 이송되면 가해 정도에 따라 공소여부가 결정됨. -상호간의 폭행이면 모두가 가해자가 된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존재 한다. -폭력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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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업장 변경의 허용 기준 및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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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하 '외고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사업장 변경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제25조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외국인근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2. 휴업·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의 취소 또는 고용제한 조치가 행하여진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후의 재취업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 종료후 1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통령이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외고법 시행령 제 30조) 제30조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①법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2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가 법 제2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만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3회 변경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을 추가로 허용할 수 있다.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출국대상자의 명단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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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와 관련하여, 외국인근로자는 어떠한 법적지위를 향유하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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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외국인근로자는 「출입국관리법」에 구애받지 않고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합법적으로 근로를 제공함은 물론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산재보상법, 근로기준법 대부분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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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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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가사서비스업에 종사했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라면 사업장관할 노동청 혹은 사업주(개인 오야지)주소지 관할 노동청으로 진정․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 노동청은 근로기준법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업주가 계속해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다. 이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지의 여부는 노동자 본인의 의사에 따릅니다. •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노동자의 민사권리는 여전히 남아 있는 바, 노동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동자의 임금체불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로 민사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확인원」, 여권․외국인등록증, 도장 등을 지참하시고 관할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무료 법률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 승소판결을 받아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압류․경매 등)를 취합니다. • 회사가 도산상태에 처해 있다면 금품체불사실을 확인 받고 체당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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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www.welco.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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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산재 처리는 곧 산재 승인을 의미합니다. 산재 신청을 한다고 승인이 항상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산재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업무상 재해이어야 합니다. (대부분 근무중의 상해입니다. 기본원칙은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어야 하며, 사적인 행위를 하다가 다친 우엔 여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업무상의 질병이어야 합니다.(과거의 아팠던 병력이 있거나 기존 질환이 발병했을 경우 피재해자의 주장이 있더라도 산재로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발병한 질병이어야 하며 의학적인 판단이 중요시 됩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된 신청서 및 소견서를 의학전문단이 심사합니다.(병원의 진단 및 소견과 상이한 판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3. 상시 근로자의 수가 1명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적용예외업종:농업,임업,수렵업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경우 공사면적(330제곱미터)과 총공사금액(*2천만원)에 따라 산재 적용 사업장여부가 결정 됩니다.) 4. 1~3번의 사항인경우이면 산재미가입 사업장이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 합니다. * 일반적인 사항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상담실을 이용해 주시거나 help line으로 연락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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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밀린 임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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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한의 제한은 없으나 이를 법에 호소할 수 있는 기한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급사유가 발생한 3년 내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참고로 노동부에 진정한 것은 최고에 준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진정 후 6월내에는 반드시 소송을 진행해야 시효가 중단 됩니다. 판결을 받으면 새로운 시효는 10년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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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체당금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가요? www.welco.or.kr/main/gongji/chedang/start.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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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체당금이란 기업에서 퇴사한 근로자가 임금 혹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추후 사업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고 일단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 체당금의 신청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며 웬만하면 노무사 등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는 유리할 것입니다. 절차는 대개 기업의 도산(재판상 도산 혹은 사실상 도산)사실 인정을 노동부에 신청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습니다. 단, 신청은 퇴사 후 1년 내에 해야 합니다.
Q: 체당금의 지급범위는 어떠한가요? A: ①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②최종 3년간의 퇴직금입니다. 또한 개별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그대로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퇴직당시의 연령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기본적 생계보장차원에서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월정 상한액을 정하여 최대 1,020만원(1~4인 사업장 : 510만원)지급 당시의 연령 임금 및 퇴직금/ 휴업수당 50세 이상 : 145만원 /100만원 40세 이상~50세 미만: 170만원 /120만원 30세 이상~40세 미만: 155만원 /110만원 30세 미만: 100만원 / 70만원
<예시> 임금 180만원 / 퇴직 당시 48세 / 최종 2월 분의 임금 및 최종 1월 분의 휴업수당 최근 5년간의 퇴직금이 체불 되었다고 가정
내역 : 체불액/ 상한액 체불된 최종 2월 분의 임금- 360만원 /340만원 체불된 최종 1월 분의 휴업수당-126만원(임금의 70%)/ 120만원 최종 3년간 퇴직금- 540만원/ 510만원 = 체당금 지급액 - 970만원
※ 체당금의 지급금액의 한도는 최대 1,020만원임. 체당금관련한 플래쉬 애니매이션 -http://www.welco.or.kr/main/gongji/chedang/start.ht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