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여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지원기준
1. 기존기준 : 다음 사유에 의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고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소년소녀가정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 아동
- 보호자의 가출,장기복역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 보호자 사고,질환,학대,방임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2. 보완기준
- 학교교사,사회복지사,통,반장,구청 및 동 주민센터 담당공무원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 추천대상자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나 기본 기준의 "가정환경기준"에 해당하여 식사제공이 곤란한
(결식우려)아동
3. 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관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급식지원 내용
- 조,중,석식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급식비 지원액 : 4,500원 1일/1일/1식
급식지원 방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꿈나무카드 발급받아 지정 음식점에서 이용
급식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급식신청서외 증비서류 제출
첫댓글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