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검색
요금 올라도 지하철 직원·가족은 공짜 | ||||
서울시가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지하철 이용 요금을 올렸지만, 지하철 직원과 가족들에 대한 무임승차권은 계속 발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일부 가족권의 경우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편법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병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하철 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무임승차권입니다. 1호선부터 4호선까지 운영하는 서울지하철공사와 5호선부터 8호선까지의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에게는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 이같은 무임승차권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직원의 가족에게도 지난 95년부터 '공짜' 승차권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는 직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수도권내에 거주하는 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가족 그리고 미혼의 형제자매 가운데 만 13살 이상의 가족에게 무임승차권을 지급해 왔습니다. 지난 2002년 지하철공사가 직원과 가족들에게 발행한 무임승차권 요금손실액은 무려 43억원에 이릅니다. 또 도시철도공사의 요금손실액도 25억원이 넘습니다. 결국 한해 동안 발생한 요금손실액은 모두 70억원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이미 지난 2002년 가족권을 폐지했지만 2년 넘게 편법으로 지급해와 감사원 지적까지 받았습니다. [인터뷰:도시철도공사 관계자] "폐지하는데 단서조항으로 교통보조비를 지급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공사는 3만원, 노조는 10만원을 요구해서 방법이 없어서 가족권을 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가 떠안고 있는 지하철 부채는 한해 예산의 1/3을 훌쩍 넘긴 5조원을 넘긴 상태. 무임승차권 발행으로 매년 70억원 가까운 손실액이 지하철 빚을 계속 늘리고 있는 셈입니다. 더구나 서울시가 요금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지하철 정기권을 발행하면서 철도청 적자 4백억원을 보전하기로 해준 상태에서 시민들의 부담만 늘어나게 됐습니다. 요금인상과 세금부담 속에 지하철 직원과 가족들에 대한 무임승차권 발행도 이제는 다시 생각해볼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첫댓글 정말 화나지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는게 불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