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5G 주관사 SK텔레콤 법률계약팀 매니지와 통화내용
2022년 9월 21일 오후 4시 19분경
통신3사의 주관사인 SKT 법률계약팀의 매니저가 직접 건물주와 5g 중계기 계약을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매니저가 스스로 행한 법률계약이 얼마나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인지 인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매니저가 계약당시, 인근 주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판단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에대한 주민 의견 청취 및 고지 및 동의 절차도 밟지 않고.. 인근 주민 몰래..
5g 중계기를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훼손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미필적 고의의 상해 및 전자기파 폭행 및 살인미수 등의 범의가 존재한다고 간주해야한다.
즉, 이것은 불법행위이며,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원천무효다. 고로, 해제 사유되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계약이 유효하다고 인정해준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 가족 등의 피해가 발생함을 고지받아 인지한 순간, 지금까지 누적된 피해를
즉각적으로 제거해야할 의무가 5g 통신사에게 있는 것이다.
통신사는 계약을 해지해야하는 사유도 존재하는 것이다.
즉, 계약을 맺은 법률 계약 담당자인 매너지는 스스로 맺은 불법부당한 법류를 해제하거나,
아니면 해지하거나, 둘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그 취해진 조치를
운영팀에게 전하여, 중계기를 철거시키면 되는 것이다.
운영팀이든, 법률계약팀이든..누가 먼저 중계기 철거조치를 취하든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제거에 대한 서로의 책임을 미뤄서는 안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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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계약팀 매니저와 통화를 했다. 이 매니저가 건물주와 직접 계약했다 하는군. 인근주민들에게도 안 알리고 말이지. 한마디로..이런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해서.. 무효계약일뿐 아니라, 비록..계약이 체결되어 쌍방간에는 유효하게 계약이 진행되었다해도.. 소급해서 무효화할 수 있는 해제사유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형법적으로 이런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해서...인근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피해가 부지불식간에 누적되었고...지금은 우리집이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겪고 있다.
한마디로..형법상..상해죄..살인미수죄..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아파트 등 수많은 궁민들이 사는 주거지역에서...5g 같은 전자파 유해물질을 쏘는 이와 같은 것을 설치하려면..최소한..주민들 의견청취..그리고..그 위험성의 고지 및 공람.. 및 동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거쳐야한다. 그리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야하지. 즉, 그만큼..위험성이 있으니..주민 동의 2/3이 필요한것이다. 그런데...이들이 행한 계약을 보라. 바로 인근 주민에게 5g 안테나의 그 위험성도 고지하지않고, 주민의견 청취..주민 동의도 없이..그냥...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든지 말든지..통신사의 불법부당한 이득을 위해서라면, 약자들을 타켓으로 삼아서...몰래...이런 위험한 5g 중계기를 설치하고..인근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갉아먹어가면서...불의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이들을 보라!
그러고서도...피해를 호소하는 궁민에 대해서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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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든..건물주든...모두..다 피해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가해자인 것이다.
즉, 양당사자들은..사실..이 아자씨가 언급했던 대로..반사회적인 법률행위를 행한 것이다.
즉, 이로인해서.. 해제사유..해지사유가 발생했으면.. 자기들끼리..원상회복하고 헤어지면 끝나는 것이지.
정히...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행할 당시, 선의니 악의를 따져 ..양 계약 당사자들간에..
책임소지를 묻고자 한다면...통신사는 인근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고지하고...
주민 공청회...전문가 의견청취. 주민 동의 등 최소한 필요한 조치를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서도...
이런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행한 악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건물주가 자신은 가해자가 아니다라고 자꾸..피해자에게 항변하는데..
그것은 말도 안되는 헛소리일뿐이지.
그러나, 건물주가..통신사에게 대해서는 자신의 선의를 주장하면서.. 통신사에 대해서
피해자임을 주장할 수 있긴 하지.. 즉, 고로..통신사와 건물주끼리 서로 원상회복의무를 다하면된다.
그리고.. 이미 제공한 임대료는 악의의 통신사가 선의인 건물주에 대하여 임대료를 포기하면 되는것이다.
건물주가 이런 계약이 인근 주민을 해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임을 알았다면, 악의로써,
악의의 계약자들끼리 행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연 무효이고, 그 무효인 계약으로
서로 원상회복의무 이행하고, 부당이득반환을 하면 될것이다.
일개 궁민에 불과한 건물주와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주도했던 악의인 거대 통신사가
무효인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해제..해지 등을 하면서 반환받아야할 임대금..그 정도의 손해는 감수해도
무방한 면이 있다. 이것도 하나의 방편인것이지.
피해자인 우리 입장에서는..가해자들끼리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든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민사적으로는.. 피해배상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
당연히..형사적으로는..범죄 피해를 야기하는 5g 중계기를 즉각적으로 철거해야 한다.
또한, 다년간 그로 인해 누적된 생명과 신체에 대한 피해와 급격한 피해 등으로 인한
폭행..상행..살인미수죄에 대한 형사문제는 별도로 하는 것이다.
아무튼..그럼에도.. 우리집은 통신사와 건물주에게 피해배상을 요구한적도 없다.
오로지.. 현존하는 직접적인 피해를 제거해달라고 할뿐이다.
이정도면..얼마나..지금 우리가 가해자들인 통신사와 건물주에게 자비로운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지금은 우리의 피해배상을 포기하면서.. 오로지..철거만 요구할뿐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