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목사 청빙절차>
정치문답 조례에서 위임목사를 담임목사라고 한다.
담임목사를 위임목사로 모시려고 할 때
1) 당회는 어떤 목사를 모실 것인지를 결정하여
2) 1주일 전 교회 앞에 광고를 한 후
3) 공동의회를 소집해야 한다.
4) 공동의회를 통해서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여
5) 노회에 청빙 청원을 한다. 청빙청원서와 함께 “투표자뿐 아니라,
무흠 입교인 과반수의 날 인”을 요한다. 즉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한다.
6) 노회가 청빙청원을 허락하면 곧바로 부임한 것이 아니다.
청빙해도 좋다는 노회의 결정은 이제 청빙절차를 밟아도 좋다는 뜻이다.
지교회 공동의회가 아무개 목사를 청빙하겠다고 청원할 때
노회는 그 목사를 살핀 후 “청빙해도 좋다”는 허락 아니면
“청빙불가”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7) 위임목사의 법적 효력발생은 노회의 허락과 주관으로 지교회에서 위임식을 거행할 때이다.
위임식을 거행하기 전의 목사 신분은 무임목사이다.
노회에서 위임청빙이 결의됐을지라도 위임식을 거행하지 않으면 법적 신분은
위임목사나 임시목사도 아니며 당회장도 아니다.
이때 당회장은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이다.
<위임청빙허락 받고 위임식 거행 때까지의 신분은 무임목사 : 위임식 법적 효력>
위임목사의 법적 효력발생은 지교회 공동의회에서 청빙청원을 결의할 때도,
노회가 청빙을 허락(결의)할 때도 아니다.
오직 노회의 허락과 주관으로 지교회에서 위임식을 거행할 때이다.
위임식을 거행하기 전의 목사 신분은 무임목사이다.
노회에서 위임청빙이 결의됐을지라도 위임식을 거행하지 않으면 법적 신분은
위임목사나 임시목사도 아니며 당회장도 아니다.
이때 당회장은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이다.
노회는 위임목사 청빙을 결의할 때 노회는 위임국을 조직해야 한다.
위임국은 위임식 준비를 해당 지교회 당회와 의논하여 일정과 그 방법들을 결정한다.
위임식 예배 순서 담당자는 부임해 오는 목사와 당회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위임국이 결정한다.
물론 결정할 때 지교회 당회와 의논할 수는 있어도 그 권한은 노회 위임국에 있다.
물론 위임식 사회는 위임국장이 담당한다.
노회 위임식 설교는 노회 주관(위임국 주관)이라면
적어도 설교는 소속 노회 목사 중에서 담당해야 한다.
간혹 부임해 온 목사가 자신이 원하는 타 노회 목사에게 설교시키겠다고 하는데
이는 월권이다.
위임목사 위임의 법적 효력발생은 위임식이다.
그 위임식 때 교인들은 위임목사에게 “치리에 복종하겠다”는 서약을 한다.
교인들로부터 치리에 복종하겠다는 서약을 받은 목사만이 치리권이 발생된다.
임시목사에게는 이러한 복종서약을 받지 않았기에 사법 치리권이 없다.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의가 있었다.
위임목사로 청빙을 받아 지교회에 부임해 온 후 아직 위임식을 하지 않았다면
이때의 신분은 “당회장”이 아니며, “치리권도 없다”는 것이 총회 결의이다.
지교회가 위임목사 청빙청원을 할 때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
이때 임시당회장은 위임식 때 까지 당회장 권한을 갖고 있다.
부임해 온 목사일지라도 당회를 소집할 수 없는 이유는
아직 위임식을 거행하기 전까지 무임목사이기 때문이다.
노회로부터 위임청빙을 허락받아 위임식을 거행하기 전까지의 목사 신분은 무임목사이다.
이때 무임목사는 당회장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노회 임원도 총회 총대도 될 수 없다.
다른 교파 교역자가 본 교단 목사가 되려면
본 교단 직영신학교인 총신에서 2년 이상의 수업을 한 후,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한 후,
목사임직 서약을 해야 한다.
목사 안수는 하지 않는다.
목사 안수는 다시 받지 않지만 목사임직 서약은 다시 해야 한다.
위임목사일 경우 다시 위임식은 하지 않는다.
총회는 다음과 같은 결의를 했다.
총회 결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라는 조항을 “강도사 인허식을 해야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
해당자가 교단 가입일은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강도사 인허식을 행하는 시점으로 결의했다.
목사 임직과 위임목사 기산일은 “본 교단에 가입”인 강도사 인허 때부터이다.
<위임식을 주일에 할 수 있는가?>
“주일 위임식한 목사는 합법적인가: 위임 목사이나 징계를 해야 한다.”
주일에 위임식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에 주일에 위임식을 거행했을 경우
위임식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징계는 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주일에 위임식을 거행할 수 없지만
만약에 위임식을 거행했을 경우 위임식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징계는 가능하다.
누가 징계를 받는가? 위임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위임국장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위임목사 청빙청원 후 노회 허락 후 지교회가 거절할 경우>
위임목사 청빙청원을 한 후 노회의 허락이 있었다면
위임식 절차를 따라 노회는 위임식을 거행한다.
이때 지교회가 위임식을 거절할 경우도 종종 있다.
만약에 위임식을 회피한다거나 거절할 경우 이는 치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위임식 연기 청원>
지교회가 사정에 의해 위임식을 연기하려고 할 때 노회(위임국)에 연기청원을 해야 한다.
부임해 온 목사는 위임식을 거행하기 전이므로 아직 당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당회장의 주관으로 당회를 소집하여,
노회(위임국)에 위임식을 연기해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하면 노회는 이를 허락한다.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헌법에 정한다.
첫댓글 본문 해설은 장로교 헌법학자이신 소재열 목사님의 해설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용은 조직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에 대한 것이며,
미조직교회(개체교회)의 전임목사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조직교회는 미조직교회에서나 있는 전임목사라는 담임목사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교회 당회는 교회법에 없는,
무법한 목사 신분 제도를 만들어 취임식을 도모하고있는 것입니다.
조직교회의 담임목사(위임목사)는 위임식을 하는 것이지,
미조직교회의 담임목사(전임목사)같이 취임식을 하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교회 2대 담임목사 신분에 관련하여, 교회나 노회에서 큰 혼란이 있었던
2007년과 아주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의 당사자는 원로목사님과 현 담임목사였습니다.
원로목사님께서 현 담임목사에 대해 위임식을 하지않고 취임식을 하였는데,
당시 전권위원회에서는 원로목사님의 불법을 인정하여, 징계가 있었고,
교회는 큰 혼란을 격었으며,성도와 교회는 둘로 갈라지는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남아있던 분들이 현재 우리교회의 당회원님이시고,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이십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는 이유는 몰라서입니까?
알고서도 하시는 것입니까?
모르고서 했으면 다시 바로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알고서도 했으면, 스스로 회개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교회는 더욱 탄탄하게 설 것입니다.
내일은 노회원님들께 보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사 출교재판 변호인으로 참여해 주실 노회원님도 계시는지 별도로 청해보겠습니다.
계실려나?????????
혹여 위임식을 한다면
당회나 공동의회에서의 <공동의회2/3 이상 동의를 받는 경우, 2년간 전임목사 취임 후,
2년간 자격만 부여하고, 만 2년경과 후 위임목사 투표 실시한다.>라는 안건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 됩니다.
우짜노??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이유가 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했다.
하나님의 형상 중에 첫번째는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과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다.
두번째는 선한 양심을 주신 것이다.
양심은 도덕과 윤리의 기반이다.
양심은 우리 안에 있어도 늘 하나님 편이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양심은 가책을 받고 불안해진다.
그러므로 사람다운 사람, 짐승 보다 나은 사람은
착한 양심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이다.♥
퍼~~왔습니다.
전화번호가 00000000000인 자에게서 온 문자입니다.
<<원충연씨!! 수고많으십니다^^
거두절미하고 전교인에게 문자를 보낸건에 대해 몇가지 충고(똑똑한 듯 보이나 늘 구멍이 있는듯 하여)의 말씀드립니다.
1.원충현씨는 의성교회에서 출교를 당했으므로 "우리교회"라는 표현을 쓰시면 안되고(법을 잘 아시는 분이)
2.소재열목사는 고신과 헌법이 다른 합동측 목사인데 마치 고신측 목사인것처럼
성도를 미혹하는 문자를 보낸것은 너무 뻔한 의도가 보여서 불쌍해보입니다.
3.교회정치 제42조 (목사의 칭호) 2)전임목사: 개체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에서 허락받아 전임으로 시무하는 담임목사이다.
4. 교회정치 제13조(개체교회의 분류) 1) 각 개체교회는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로 분류한다.로되어있고
5. 고신의 헌법에는 교회정치 제50조(목사의 청빙) 개체교회 혹은 기관에서 목사를 청빙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위임목사, 전임목사의 청빙은 개체교회(위임목사 청빙은 조직교회에 한함)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에서 참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청빙서에는 무흠세례교인 과반수의 날인과 공동의회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찰회를 경유하여 노회로 청원한다. 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안 됩니다.
6.교회정치 제118조(당회장)개체교회의 당회장은 다음 각항에 의거 노회에서 선임 파견한다. 1) 위임목사는 개체교회의 당회장이 된다. 2) 전임목사는 노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될 수 있다. 로 되어있고, 이미 노회가 결의한 사항이기에 아무문제가 없음을 알립니다.
사실 원충연씨는 이 법내용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동측의 헌법을 이용해 교회의 혼란을 주는것은 요즘 문제를 일으키는 ***로 오해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마음 전합니다.
추신) 미혹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라고요
@삼손(三損) ***이라고 한 것이 "신천지"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
가치관이나 기준을 확실하게 세우지 못하는 교회나 할 말이 없는 자는
간혹 궁해지면 핑계를 신천지로 돌리곤 합니다.
그런 인간들은 신천지보다 못한 인간입니다.
이미 미혹당한 영이 헛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아는지??ㅉㅉㅉ
@삼손(三損) 소목사의 해설이 고신측과 다른점이 있으면 지적하면 되는데,
무턱대고 교단이 다름을 가지고 배척하는 모습은 이니지요!!
지적할 내용도 없으면서
제직회에서, 원충연이 엉터리 근거없는 자료를 올렸다고 할려고 하겠지요.
답신을 하려니 00000000000 번호로는 안 되더군요.
자신의 주장이 확고하면 전번을 알리지 못할 이유가 없었을 텐데..ㅉㅉㅉ
위 내용을 쓸만한 인물은 우리교회에 몇 되지 않을 것입니다.(문체를 보아 짐작은 합니다)
자신이 쓴 내용이 엉터리인 줄 본인이 아니까, 전번을 공개했을 때 돌아올 화실이 두려웠던 것일 겁니다.
아래에 0000000000에게 보내려던 내용을 적고, 저녁 귀가 후 다시 보완하겠습니다.
00000000님 내용감사합니다.
고신헌법에서 조직교회의 담임목사는 위임목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교회는 이번에 전임목사를 청빙한 것입니다.
귀하는 개체교회(미조직교회)의 담임목사 청빙에 대한 기준을 좀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소목사님의 해설은 장로교단에서 거의 모두 적용되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고신과 본건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ps저는 00교회 출교자 맞습니다. 또한 앞으로 재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도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가슴아픈 일입니다.
귀하가 편한대로 해석하는 것은 교회의 질서를 지키지 못합니다.
지혜롭고 바른 분별이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담임 목사는 교회와 당회를 대표해서 교회를 책임지고 담임하는 목사입니다.
조직교회의 위임목사는 담임목사라 부를 수 있습니다.
미조직교회(개체교회)의 전임목사도 담임목사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임목사라고 모두 다 위임목사는 아닙니다.
위임목사가 되기 전의 목사를 법적으로 임시목사라 합니다.
(위임 되기 전의 담임목사는 임시목사입니다.)
위임목사는 공동의회에서 투표로 ->노회의 승락 후 -> 위임식으로 임기를 시작 합니다.
위임목사는 당회장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위임목사나 당회장은 법적 명칭이라 할 수 있고, 담임 목사는 일반적 명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중에 교회법 대로 하지 않는데 이런 것은 불법입니다.
교인은 공동체에서 교회법에 따라 살아갑니다.
법이 없어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성도이엇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와 정직과 정의를 가장 큰 가치로 두는 교회에서
이런 불법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됩니다.
00000000000 전화번호를 알아보려고 114에 문의하였습니다
근데
직접 지사를 방문해야만 확인이 된다고 안내하네요.
혐박범 전화번호 찾는거랑
절차는 같네요ㅜ
떳떳하지 못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