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원스탑 민원 서비스에는 당연히 가입해야 합니다
https://drone.onestop.go.kr/
그리고...
"붙임" 신규 신고신청서 작성 안내가이드 PDF파일 참조
1. 종류 :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 무인 멀티콥터 중 택일
2. 신고번호 : 신규등록시 기입하지 않아도 됨
3. 용도 : 취미로 하는 것은 비영리
4. 제작자 : 뱅구 회사명 기입, 자작 뱅구일 경우는 본인
5. 제작번호 : 대부분 없으므로 본인 소유 기체에 본인 임의의 일련번호 정해서 기입 예) KIM01, KIM02, KIM03....
6. 제작일자 : 비행할 수 있게 된 상태 또는 처녀 비행하기 전 기준으로 제작일자를 쓰면 됨
7. 자체중량 : 배터리나 연료를 제외한 무게를 kg단위로 기입
8. 최대이륙중량을 kg단위로 기입 즉, 기체 무게에 배터리나 연료를 더한 무게(전비중량)를 넣음 됨.
※ 공단측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며 기입한 무게와 제작사 또는 판매처 제원표의 전비중량과 대조함
9. 규격 : 길이×폭×높이(mm단위)로 기입
※ 높이가 않나온 것은 대충의 높이를 쓰거나 않써도 무방
10. 기타 나머지는 알아서들 기입하시고 보험은 대부분 미가입이죠...
※ 기체신고시 첨부서류
1. 기체 사진은 1메가 이하의 JPG파일로 제출
2. 구입한 곳의 영수증이나 홈페이지 구입 명세를 캡쳐해서 JPG파일로 제출
오래전에 구입했거나 중고로 사서 구입한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초경량 비행장치 소유확인서" JPG파일로 제출
3. 제작사나 판매처 홈페이지 제원표를 캡쳐해서 JPG파일로 제출
제작사나 판매처 홈페이지에 제원이 않나온 기체들은 "성능 및 제원표" JPG파일로 제출
※ "붙임" 서식 참고로 작성하여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는 등, 한글 서류도 기체 사진처럼 반드시 JPG파일로 등록
파일크기는 1메가 이내로 해야 함.
"붙임" 소유확인서 제원표 서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