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6월 25일부터 시험 가이드북 홈페이지에 게시
8월, 버스운전자격제도가 실시된다
오는 8월 2일부터 버스운전자격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버스운전자격제도는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는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버스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운송사업용 버스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어떻게 시험을 치르고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버스운전의 프로페셔널, ‘버스운전자격제도’
버스운전자격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버스운전자격을 취득하여야만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버스를 운전할 수 있다. 시내·농어촌·마을·시외·전세버스·특수여객 등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시행중인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하고,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버스운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이 개정법률 공포일(2012.2.1)에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법률 시행일(2012.8.2)부터 6개월 이내(〜2013.2.1)에
버스운전 자격증 면제자 발급 신청서를 공단에 신청하면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탁 시험시행기관인 공단은 시험과목의 기본적인 지식과 이론을 포함한 참고용 가이드북을
지난 6월 25일부터 홈페이지(http://bus.ts2020.kr)에 게재하고 있으며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가이드북은 정부·학계·사업자단체·언론기관 등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전문가의 편찬을 통해 내용과 구성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버스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해 시험을 대비한 참고용은 물론
운전자에 대한 교육교재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버스운전 자격시험 참고용 가이드북 내용
크게 4가지 과목으로 분류되는 가이드북에는
첫째, 『교통·운수 관련 법규 및 교통사고유형』이 나와 있으며
버스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교통·운수 관련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도로교통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령 등)와
주요 교통사고 유형을 위반행위별로 구성하여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었다.
두 번째로는 『자동차관리 요령』과목이 정리되어 있고,
버스운전자가 알면 유익한 자동차 점검, 주행 전·후 안전수칙, 관리요령, 장치 사용 요령 및
각종 응급조치방법들을 소개하여 실생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는 『안전운행 요령』이다.
교통사고의 요인을 운전자·자동차·도로 요인으로 구분하여 안전운전을 위한
운전자의 자세 및 안전운전 기술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실제 안전운행이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가이드북 마지막에는 특히 최근 들어 중시되고 있는
『운송서비스(버스운전자의 예절에 관한 사항 포함)』항목이 기재되어 있으며
버스 업종별 서비스 특성을 반영하여 버스 업계 전반에 걸쳐 승객 서비스 제고를 도모하고자
서비스 개념, 승객만족, 행동예절, 운전예절과
버스운전자가 알고 있으면 유익한 운전자의 상식과 응급처치 방법 등을 정리하였다.
앞으로 공단은 법령개정사항·최신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참고용 가이드북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험 준비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버스운전자격제도 도입을 통해 버스운전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장 서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