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부재 지주가 임야나 농지 등을 팔땐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의 6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땅을 오래 보유하고 있다가 팔 때 양도차익을 줄여서 세금을 깎아주던 혜택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어진다.
기준시가(과세표준액)이 3억원이 넘는 비사업용 토지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도 70%(2006년)에서 80%로 강화된다.
부재지주 등에 양도소득세 60% 중과
2007년부터 부재지주 소유의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비사업용 나대지ㆍ잡종지 등을 팔땐 양도세가 60%로 중과된다. 이때 소유기간와 금액에 따라 9∼36%로 차등 부과되던 세율도 60%로 단일 과세된다.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땅은 ▶본인이 현지(또는 인접 시ㆍ군ㆍ구)에 머물며 스스로 경작하는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농업 주업법인이 소유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등이다. 2005년말 이전에 취득한 종중소유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등에도 양도세가 종전대로 9∼36%로 차등 부과된다.
또 개인이나 법인이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ㆍ임야ㆍ목자용지에 대해서도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중과를 면제해준다. 사업용으로 판정받은 땅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
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은 개인, 법인 등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보유기간 중 80% 이상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등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만 갖추면 된다.
이에 따라 도시에 거주하면서 시골에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을 보유한 경우 양도세 부담이 2007년부터는 2006년에 비해 적게는 3~4배, 많게는 10배 이상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아무런 이유없이 나대지나 잡종지 등을 놀릴 경우도 마찬가지다.
종부세 과표적용률 80%로 강화
2007년부터는 비업사용 나대지ㆍ잡종지 등을 보유한 땅주인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이 80%로 강화된다. 이때 나대지의 판정기준은 주택ㆍ상가 등 건축물이 들어서 있지 않은 대지가 된다.
원래 건물이 있다가 멸실된 땅도 강화된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적용받는다. 도심지역의 자투리 땅, 비사업용 잡종지, 도시지역 임야도 마찬가지다. 주택 등을 짓기 위해 농지 등을 대지로 형질 변경해놓고 과세 기준일 현재 착공하지 않으면 나대지로 분류돼 종부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공장이나 주택 등에 딸린 부속토지도 건물 바닥면적의 10배를 넘으면 나대지로 본다. 사업을 가장한 건축물로 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땅값이 40억원(공시지가 기준)이 넘으면 나대지로 간주돼 강화된 종부세 과표적용률 적용받는다.
이런 땅은 종부세 과표적용률이 해마다 10%씩 늘어나 2009년에는 100%를 적용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 납부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특별한 고정 수입원이 없는 땅주인이라면 견디기 힘든 금액이 된다.
예컨대 경기도 용인 수지구 성복동 나대지 950평(공시지가 13억6000만원)의 경우 보유세는 2006년에는 1068만원이지만 2007년 1499만원, 2009년 3204만원으로 급증한다.
또 2007년부터는 종부세가 적용되지 않는 토지의 경우도 공시지가 상승분만큼만 재산세가 오른다. 재산세의 과표적용률도 2006년 55%에서 2007년 60%(☞2008년 65%, 2009년 70%)로 증가한다.
설령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과표 적용률이 그 만큼 높아져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어져
2007년부터는 양도세가 60%로 중과되는 지역의 땅에 대해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어진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3년 이상 땅을 갖고 있다가 팔면 양도차익의 10~30%까지 깎아주던 제도다. 예컨대 10년전에 산 땅에서 양도차익중 30%를 물가상승분으로 인정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을 실제 양도차익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해 왔다.
하지만 2007년부터는 이런 땅을 가진 땅주인을 ‘부동산 투기꾼’으로 간주해 더이상 이같은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대상은 부재지주 소유의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비사업용 나대지ㆍ잡종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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