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01월05일(수)_회비 적립 현황
보통예금 잔액 중 1,000,000원을 1년 정기예금에 가입함(예정)
1년 정기예금 기준 금리
KB 국민은행 연 이율3.50%, 세금우대 9.5%. 세전이자 35,000원, 세후이자 31,675원
고려저축은행 연 이율4.17%, 세금우대 9.5%, 세전이자 41,700원, 세후이자 37,738원
새마을금고 연 이율 3.9%, 농어촌특별세 1.4%, 세전이자 39,000원,세후이자 38,454원
이상의 계산에 의하면 새마을금고에서 정기예금을 넣는 것이 가장 유리함
새마을금고의 농어촌특별세를 적용받으려면, 새마을금고에 1만원이상 회원 출자를 하여야함
새마을금고는 1인당 10,000,000원까지 출자할 수 있으며, 출자에 따른 배당금 수령시 비과세이나,
단위 새마을금고가 망할 경우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음
그러나 출자금이 아닌 저축의 경우는 50,000,000원까지 예금자보호 대상임
재테크 방법 : 펀드 등이 아닌 안전한 예금의 경우는 튼튼한 새마을 금고를 찾아서 출자금 10,000원을 내고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1.4%만 내는 방법으로 목돈을 굴린다.
새마을 금고가 튼튼하다고 판단되면 1천만원까지 출자를 해서 배당소득(단위 새마을금고의 경영수익에 따른 배당금)
에 대한 과세 0%(비과세)를 활용한다. 단 출자금 1천만원은 수시 출금이 되지 않으며 단위 새마을금고에서 회원탈퇴를
하여야만 수령할 수 있다. 3천만원의 예금을 가입한 상태라면 회원탈퇴와 동시에 3천만원의 예금도 해지를 해야한다.
그러므로 출자금에 투자할 때는 수시 입출금을 할 필요가 없는 돈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 4천만원외에 전금융기관 통틀어 9.5% 세금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천만원이다.
요약하면, 새마을금고 예금 3천만원, 출자금 1천만원, 전금융기관 9.5% 세금우대 1천만원이 절세할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이다.
나머지 돈은 저축은행에 5천만원씩 분산 저축하여 예금자 보호를 받는다.(단 저축은행이 지급불능사태에 빠지면 원금만 보호를 받으며 당초 계약된 이자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을 받을 수 없다.
세금우대를 적용하지 않으면 전금융기관 공통으로 이자소득세는 15.8%이다.
보통예금 : 264,998원
정기예금 : 3,000,000원
(3건
만기일 국민은행2011년02월02일,
국민은행2011년06월28일,
범일동 새마을금고2012년01월05일)
계 : 3,264,998원
2010년 미납자 명단(여유있을 때 회비 납입바랍니다.^^ 미루면 목돈됩니다~~)
120,000원 : 윤학주
600,000원 : 윤학주(대출금)
2009년 미납자 명단
240,000원 : 윤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