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 할인제도』 참여 안내
도봉구의 노인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 귀업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봉구에서는 경로 효친사상을 드높히고, 정기적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경로우대 할인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는바,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계신뜻있는 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경로우대 할인제도』
◎ 만65세이상 어르신들이 업소를 이용하실 때 10% ∼ 30%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업소 : 음식점, 이·미용업, 목욕업, 안경업, 사진관 등
▶ 할 인 율 : 10% ∼ 30% (업소 자율)
『경로우대 할인제도』참여신청 방법
◎ 신청장소 : 도봉구청 사회복지과
☎ 전화 : 2289 ―1287, 팩스 : 2289 ―1731
◎ 신청기간 : 수시
※ 업종별 협회사무실 또는 각 동사무소로 전화 신청하셔도 됩니다.
『경로우대 할인제도』참여업소 홍보 및 지원
◎ 참여업소 명단은 책자로 만들어져 관내 경로당, 동사무소 등에 비치됩니다.
◎ 도봉구청 홈페이지에도 항시 거재됩니다.
◎ 『경로우대 할인업소』표지판을 제작하여 드립니다.
◎ 위생점검 1년 면제, 모범업소 표창 및 전참여업소 연1회(연말) 종량제쓰레기 봉투 지급(30ℓ,30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