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
다음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이 그 대상자가 된다.
◁ 장해보상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아래부위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사람
☞ 척추(척추 신경근장해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만 해당)
장해등급 |
장해상태 |
6급 5호 |
척추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
7급 14호 |
☞척추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장해가
남은 사람
☞척추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
8급 2호 |
☞척추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척추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
9급17호 |
☞척추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 중동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척추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
10급 8호 |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척추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11급 7호 |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척추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12급 16호 |
☞척추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
☞ 신경정신
장해등급 |
장해상태 |
1급 3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2급 5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3급 3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상동안 노무에 종사할수 없는
사람 |
5급 5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 할수 없는 사람 |
7급 4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은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9급 15호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12급 15호 |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 팔/다리(신체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되는 경우만 해당)
장해등급 |
장해상태 |
1급 6호 |
☞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1급 8호 |
☞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4급 6호 |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5급 4호 |
☞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5급 5호 |
☞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6급 6호 |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6급 7호 |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7급 7호 |
☞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7급 11호 |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8급 4호 |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8급 6호 |
☞ 한 팔의 3대관절 중 1개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8급 7호 |
☞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개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9급 11호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9급 13호 |
☞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10급 10호 |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10급 13호 |
☞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10급 14호 |
☞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11급 9호 |
☞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11급 10호 |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12급 9호 |
☞ 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12급 10호 |
☞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12급 12호 |
☞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12급 14호 |
☞ 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13급 8호 |
☞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의 말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
13급 11호 |
☞ 한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흉복부(진폐증에 해당하는 장해만 해당)
장해등급 |
장해상태 |
3급 |
☞환기 기능이 45%이상 제한되고.심페기능의 장해 정도가 50%이상인 사람 |
5급 |
☞환기 기능이 30%이상 제한되고.심페기능의 장해 정도가 40%이상인 자 중 진폐증의
변형이 4형인 사람 |
7급 |
☞환기 기능이 30%이상 제한되고.심페기능의 장해 정도가 40%이상인 자 중 진폐증의
변형이 1형. 2형 또는 3형인 사람 |
☞ 장해등급 재판정 시기
장해보상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
근로복직공단이 재판정 대상자에게 특진의료기관에 특별진찰을 요구하거나 재판정 대상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재판정 신청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려는 때에는 장해정도를 진찰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진찰일이나 그밖에 재판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진찰을 30일 전까지 해당 재해자에게 통지 합니다.
☞ 장해등급 재판정에 불응하는 경우
- 장해등급 재판정 전에 자해 등 고의로 장해상태를 악화시킨 경우
- 장해가 중해진 경우에도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 합니다.
- 장해가 호전 되었음이 의학적 소견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호전된 장해등급에 해당하 는 장해급여 지급 합니다.
- 재판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보험급여(장애급여)를 일시 중지 합니다.
☞ 장해등급 재판정 후의 장해급여 지급방법
- 장해등급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 합니다.
1)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 합니다.
2)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이 제8급부터-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시금의 지급일수가 이미 지급한 장해 보상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보다 많은 경우에 한하여 그 일수의 차에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 합니다.
☞ 주의 상항
2008년 7월1일 이전에 치유 종결되어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판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2008년 7월1일부터 재요양 하여 장해보상연금에 해당하는 재해자의 경우에도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