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회사부담금『 복리후생비』
회사부담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의 계정과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만, 국민연금은 ‘세금과공과’ 산재보험료는 ‘보험료’로 구분하여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보충설명>>
【 참고】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하여 항목을 분류한 임의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계정과목은 법적근거를 가지거나 강제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사정이나 그 중요도에 따라 계정을 통합하거나 보다 세분화하기 위하여 특정된 명칭이 없는 경우 계정과목을 새로 설정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개산보험료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하고 확정보험료 중 회사부담금은 "복리후생비"로 종업원부담금은 "예수금"과 상계처리하시면 됩니다.
■ 회계처리 사례 ■
1) 2004년도 개산보험료 납부
[차변] 선급비용 600,000 / [대변] 보통예금 600,000
2) 2004년 확정보험료 및 2005년 개산보험료
2004년도 확정보험료 : 462,360, 과오납 금액 : 137,640
[차변] 복리후생비 281,430 / [대변] 선급비용 462,360
[차변] 예수금 180,930 /
3) 2005년 개산보험료 : 462,360
4) 2005년 1회분 보험료 462,360
[차변] 선급비용 462,360 /[대변] 선급비용 115,590
/[대변] 보통예금 346,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