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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요금의 요금부과 방식이 10초에서 1초 단위로 바뀐다. 또 장기 이통가입자에 대한 요금이 5∼25% 낮아지고 가입비도 6000∼1만5000원 인하돼 1인당 통신비 부담이 월 7730원씩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이통사들의 경쟁활성화를 통한 자율적인 요금인하를 기조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7∼8% 경감하는 내용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 초단위 과금제 변경·가입비 인하
이번 개선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방안 중 하나. 현행 이통사들의 요금제는 10초 과금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소비자는 11초를 통화하든 19초를 통화하든 똑같은 요금을 물어야 했다. 그러나 내년 3월부터 SK텔레콤의 초단위 과금 방식이 시행되면 11초를 통화할 경우 19초를 통화하는 사용자에 비해 8초분의 요금을 아낄 수 있다. 반면 KT는 초단위 과금제 대신 다양한 요금제 상품을 통해 SK텔레콤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LG텔레콤은 현행 10초 과금제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초단위 과금제로의 전환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은 현행 5만5000원인 가입비도 4만원으로 27% 인하해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으며, KT는 현행 3만원인 가입비를 2만4000원으로 20% 인하하되 해지 후 재가입비 면제제도는 폐지하기로 했고, LG텔레콤은 현행 3만원인 가입비를 그대로 받되 해지 후 재가입시 가입비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 무보조금 요금 할인제 도입
SK텔레콤은 24개월 이상 가입 고객이 12개월 또는 24개월 약정을 체결하고 기본료와 통화료를 합쳐 월 2만9000원 이상 사용할 경우 이용 요금에 따라 매달 3000∼2만2000원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KT는 2년 이상 장기가입자가 재약정(1년)할 경우 3만∼4만원 사용 시 최대 1만원을 인하하고 4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10% 추가 인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휴대전화 보조금 대신 요금을 할인받는 '무보조금 요금할인제'를 도입해 최대 3년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을 할인해 준다.
LG텔레콤 역시 휴대전화 보조금을 요금할인으로 전환, 18개월 또는 24개월 약정가입하면 통화요금에 따라 11∼25%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보조금-요금할인 선택제'를 출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월 4만5000원을 쓰는 고객이 24개월 약정을 선택하면 매달 8000원, 연간 9만6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 청소년·시외전화 요금도 인하
SK텔레콤은 청소년요금제를 월정액으로 단순화해 월정액료만 내면 음성·문자·무선데이터를 통합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출시한다. 이 요금제는 월정액 1만5000∼3만원의 요금제를 선택하면 2만∼7만5000원의 한도 내에서 음성이나 문자, 무선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KT는 청소년 요금제의 요율을 10초당 15원에서 10원으로 33% 인하하고 무료 문자 가능건수를 현행 550건에서 825건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초등학생이 가입할경우 기본료 10% 인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KT는 유선전화 요금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현행 3분당 261원 수준인 시외전화 요금을 시내요금과 동일한 3분당 39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또 유무선융합(FMC) 단말기를 통해 집이나 와이파이(Wifi) 존에서 이동전화, 일반전화로 전화를 걸 경우 인터넷전화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FMC 단말기로 이동전화에 전화를 걸 경우 10초당 18원에서 13원으로, 일반전화 통화 시 3분당 324원에서 39원으로 요금이 내려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