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요건에 대해서는 상장절차를 주관하고 있는
한국거래소 상장지원센타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장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6조(신규상장 심사요건) ① 코스닥시장에 신규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설립 후 경과연수
상장예비심사(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청구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계속적으로 영업하고 있을 것. 다만, 합병, 분할, 분할합병, 종속회사의 편입 또는 영업양수(이전된 영업부문이 양수한 회사의 주된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영업활동기간을 고려할 수 있다.
2. 기업규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일 것
나. 기준시가총액이 90억원 이상일 것
3. 주식의 분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상장예비심사 후 상장신청일까지 모집(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8호의 규정에서 같다) 또는 매출한 주식 및 모집 또는 매출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가 각각 상장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및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소액주주의 수(우리사주조합은 소액주주 1인으로 본다)가 500인 이상일 것
(1)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소액주주[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2), 제2항제1호, 제7조의2제1항가목(1) 및 (2)에서 같다]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 및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가 각각 발행주식총수 및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5 미만인 경우에는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의 총수 및 모집 또는 매출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가 각각 100분의 10 이상일 것. 이 경우 상장신청일 현재 소액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 및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는 각각는 100분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소액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 및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가 각각 발행주식총수 및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인 경우에는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의 총수 및 모집 또는 매출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가 각각 100분의 5 이상으로서 모집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이 법시행령 제12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나. 상장신청일 현재 소액주주수(우리사주조합은 소액주주 1인으로 본다)가 500인 이상이고 상장예비심사 후 상장신청일까지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의 총수 및 모집 또는 매출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가 각각 상장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및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으로서 자기자본 또는 기준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할 것
가)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법인 : 100만주 이상
나)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2,500억원 미만인 법인 : 200만주 이상
다) 자기자본 2,500억원 이상인 법인 : 500만주 이상
(2) 기준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할 것
가) 기준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인 법인 : 100만주 이상
나) 기준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인 법인 : 200만주 이상
다) 기준시가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 : 500만주 이상
다.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소액주주(우리사주조합원은 제외한다)의 수가 500인 이상이고, 그 소액주주가 모집에 의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 및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가 각각 발행주식총수 및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이거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자기자본 또는 기준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나목에서 정하는 분산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상장예비심사청구일전 6월이내에 모집 또는 매출을 한 경우 소액주주의 수 및 당해 주주의 소유주식수 산정시 당해 모집 또는 매출분을 제외한다.
라. 상장예비심사후 상장신청일까지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의 총수 및 모집 또는 매출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가 각각 상장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및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이고 소액주주의 수가 500인 이상일 것
마. 국내외동시공모(상장예비심사청구 후 모집 또는 매출과 병행하여 거래소가 지정하는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할 목적으로 당해 외국의 금융투자업 관련 법령에 따라 주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법인으로서 국내외동시공모한 주식의 총수 및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가 각각 상장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및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이면서 국내에서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의 총수 및 모집 또는 매출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가 각각 30만주 이상일 것. 이 경우 상장신청일 현재 소액주주의 수(국내에서 모집 또는 매출한 주식을 기준으로 하며, 우리사주조합은 소액주주 1인으로 본다)가 500인 이상이어야 한다.
4. 자본상태
최근 사업연도(상장예비심사청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상장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로서 상장신청일 현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장예비심사청구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말 현재 자본잠식(당해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금액 및 자산재평가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을 반영한다. 이하 제7조의2에서 같다.)이 없을 것
5. 경영성과
최근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6. 이익규모, 매출액 및 기준시가총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익률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나. 최근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기준시가총액이 300억원 이상일 것
7. 삭제<2005.12.23>
8. 자본금 변경
가. 잉여금의 자본전입
상장예비심사청구일전 1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 당해 자본전입총액이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2년전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말(이 날 이후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로 하며, “나”목에서 같다)현재 자본금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다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증가한 주식에 대하여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상증자 등
상장예비심사청구일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유상증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와 신주인수권의 권리행사 및 합병으로 증가한 자본금을 포함한다)금액과 상장예비심사청구일까지 행사되지 아니한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증가될 자본금의 합계액[모집(거래소가 지정하는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할 목적으로 당해 외국의 증권법령에 따라 주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공모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한 자본금의 증가액은 제외한다]이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2년전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금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다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유상증자로 인하여 증가한 주식등(제2조제16항제2호 나목의 증권은 제외한다)과 전환권 및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증가될 주식등에 대하여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감사인의 감사의견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10. 삭제<2007.12.7>
11. 삭제<2007.12.7>
12. 합병 등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물적분할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법 제165조의4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이하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등의 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가 확정되었을 것. 다만, 합병 등의 기일부터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의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것.
13. 삭제<2007.12.7>
14. 주식의 양도제한
정관 등에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최대주주 변경제한
상장예비심사청구일부터 1년전의 날 현재 최대주주가 상장예비심사청구일전 1년 이내에 변경이 없을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의 변경이 기업경영의 계속성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정부 및 예금보험공사의 소유주식 매각으로 인한 경우
나. 상속 및 유증으로 인한 경우
다. 최대주주가 세칙으로 정하는 명목회사(이하 “명목회사”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 명목회사의 최대주주(개인인 경우에 한한다)가 상장예정법인의 최대주주로 변경된 경우
16. 액면가액
1주당 액면가액이 세칙에서 정하는 금액일 것
17. 상근감사
「상법」 제542조의10 에서 정하는 상근감사요건을 충족할 것
18. 사외이사
「상법」 제542조의8 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요건을 충족할 것
19. 거래소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법인의 주권을 상장하는 것이 공익과 투자자보호상 부적합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할 것
가. 영업, 재무상황 및 기타 경영환경 등에 비추어 기업의 계속성이 인정될 것
나. 기업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에 비추어 경영투명성이 인정될 것
다. 상장전 증자나 주식거래, 상장업무 관련 이해관계자의 주식투자 등으로 경영안정성 및 주주이익이 침해되지 않을 것
라. 기타 투자자보호 및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
상장절차는 위 요건(분산요건 제외)을 갖추어 상장예비심사청구를 하고, 거래소의 승인을 받은 후 공모를 거친 후(분산 요건 충족) 본상장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