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굴이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27, 2014나5347]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 6. 19. 선고 2013가단10945 판결
【변론종결】2014. 12. 9.
【주문】
1. 제1심판결중원고청구기각부분을취소한다.
2. 피고는원고에게강릉시 (주소 1 생략) 임야 1786㎡중별지도면표시 28, 29, 30, 31, 32, 33, 34, 25, 26, 27, 28의각점을차례로연결한선내마부분 14㎡지상봉분및상석, 망두석과같은도면표시 40, 41, 42, 43, 44, 35, 36, 37, 38, 39, 40의각점을차례로연결한선내바부분 11㎡지상봉분및상석, 망두석 2개를각철거하고, 같은도면표시 12, 8, 19, 9, 10, 11, 24, 16, 15, 14, 13, 12의각점을차례로연결한선내나, 다, 라부분 366㎡를인도하라.
3. 소송총비용중 1/10은원고가, 나머지는피고가각부담한다.
4. 제2항은가집행할수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제2항과같은판결및피고는원고에게 1,788,690원및 2013. 11. 10.부터위선내나, 다, 라부분의인도완료일까지월 35,980원의비율에의한금원을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제1, 2항과같다.
【이유】 1. 이법원의심판범위
원고는제1심에서분묘기지권소멸을이유로인도청구및지상봉분, 상석, 망두석의철거청구와부당이득반환청구를하였는데, 제1심법원은부당이득반환청구는각하하고인도청구및철거청구에대하여기각판결을하였다. 이에대하여원고가청구기각부분에대하여만항소하였으므로이법원의심판범위는인도청구및철거청구부분에한한다.
2. 인정사실
이법원이이부분과관련하여설시할이유는제1심판결의이유부분기재와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본문에의하여이를그대로인용한다.
3. 판단
토지소유자의승낙을얻어분묘가설치된경우분묘소유자는분묘기지권을취득하고, 분묘기지권의존속기간에관하여는당사자사이에약정이있는등특별한사정이있으면그에따를것이나, 그러한사정이없는경우에는권리자가분묘의수호와봉사를계속하며그분묘가존속하고있는동안존속한다고해석함이타당하나(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44114 판결등참조), 이는민법제287조의유추적용에따른분묘기지권소멸청구를배제하는취지는아니라고할것이므로분묘기지권자가지료지급을구하는확정판결을받은경우에는지료의청구를받고도상당한기간동안지료의지급을연체한경우에는그지체된지료가판결확정전후에걸쳐 2년분이상일경우에는예외적으로토지소유자는민법제287조에의하여지상권의소멸을청구할수있다고할것이다(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4749 판결등참조).
이사건에돌아와보건대,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1, 2의각기재, 제1심증인소외 1의증언및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2013. 2. 20. 이법원 2012가단3834호로피고에게위 2009. 4. 17.이후의지료를지급하라는판결을받아그무렵확정된사실, 그후원고는여러차례피고에게구두로분묘의이장을청구하였음에도피고는지료를지급하지아니하였고원고가 2013. 11. 26. 이사건소로써위법정지상권의소멸을청구하자위판결확정일로부터 10개월이지난 2013. 12. 17.에이르러서야위판결에서명한지료상당의금원을원고에게공탁한사실이인정되는바, 위인정사실에의하면피고는위판결확정일로부터상당한기간동안 2년분이상의지료를지급하지아니하였으므로원고의지상권소멸청구의의사표시가기재된이사건소장이피고에게송달된 2013. 12. 12. 지상권소멸청구의효력이발생하였다고할것이다.
따라서피고는원고에게이사건마, 바부분지상봉분및상석, 망두석을철거하고, 이사건나부분을인도할의무가있다.
4.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철거청구및인도청구는이유있어인용할것인바, 제1심판결은이와결론을달리하여부당하므로제1심판결을취소하고원고의인도청구및철거청구를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별지도면생략]
판사이성호(재판장) 정지은김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