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74018 판결 【배당이의】 [공2002.4.1.(151),665] 【판시사항】 [1] 지방세법상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정기일 [2]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같은 규정 소정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이른바 당해세)의 범위 [3] 소방공동시설세가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정기일에 관하여는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2항 제3호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나, 같은 법 제1조 제13호와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납기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에 다시 소정의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산금·중가산금은 같은 법 제25조 소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본세의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까지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가산금·중가산금에 대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가산금·중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을 도과할 때로 보아야 한다.
[2]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2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같은 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괄호 안의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자가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239조, 제241조, 경기도도세조례 제32조,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240조, 제242조 제1항, 제189조 등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방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건축물·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라고 볼 수 있고,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자로서도 장래 그 건축물·선박에 대하여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소방공동시설세가 부과되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소방공동시설세는 당해 건축물·선박과 관련하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괄호 안의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1조 제13호 , 제25조 , 제27조 제1항 , 제2항 , 제31조 제2항 제3호 (다)목 / [2]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 [3]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 제189조 , 제239조 , 제240조 , 제241조 , 제242조 제1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어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4 , 경기도도세조례 제3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9. 20. 선고 85누635 판결(공1988, 1339),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공1996상, 1767),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다12037 판결(공1998하, 2402) /[2] 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9상, 715),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47972 판결(공2001상, 535),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58088 판결(공2001상, 748)
【전 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기o상호신용금고 【피고,상고인】 성남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산 담당변호사 이oo 외 6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 1. 9. 12. 선고 2001나660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소방공동시설세 및 그 가산금 합계 4,892,360원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2항 제3호는 지방세우선원칙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들면서, 괄호 안에 단서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위 당해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경우 그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과의 우선순위를 가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정기일에 관하여는 위 규정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나, 법 제1조 제13호와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납기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에 다시 소정의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산금·중가산금은 법 제25조 소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본세의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까지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가산금·중가산금에 대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가산금·중가산금의 법정기일은 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가산금·중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이나 그 이후의 소정의 기한을 도과할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7다12037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취득세·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금의 법정기일이 취득세·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기한 도과시라고 본 것은 잘못이나, 위 가산금의 법정기일이 원심이 인정한 일자보다도 나중에 도래하여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일이 그에 앞서기는 마찬가지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취득세·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금이 원고의 근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규정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안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결국,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법 제31조 제2항 제3호 괄호 안의 단서 규정에 의하면, 그 매각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이른바 당해세는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도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어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4는 공동시설세를 당해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제31조 제2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위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자가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다580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방공동시설세에 관하여 보건대, 법 제239조 및 제241조에 의하면 소방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그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시와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경기도도세조례 제32조에 의하면 소방공동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세에 관한 법 제180조 소정의 건축물·선박의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로서 재산세과세대장에 건축물·선박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권리의 변동 등 일정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소유자,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로 규정되어 있으며(이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 제182조 제1, 2항과 동일한 구조이다), 법 제240조 및 제242조 제1항, 제189조 등에 의하면 소방공동시설세는 그 과세기준일을 매년 5월 1일, 납기를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하고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소정의 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방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건축물·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라고 볼 수 있고,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자로서도 장래 그 건축물·선박에 대하여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소방공동시설세가 부과되리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소방공동시설세는 당해 건축물·선박과 관련하여 위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방공동시설세 및 가산금이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소방공동시설세 및 당해세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방공동시설세 및 그 가산금 합계 4,892,360원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