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관계 부처, 13일 '외국인 환자 의료 안전 강화 대책' 발표
올해 상반기 시범단속…중국 등 현지 불법 행위는 규제 사각지대 남아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의료관광 불법 브로커들을 적발하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고 의료기관들이 이들과 환자 유치를 위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경찰 등과 협조해 올해 상반기 중 불법 브로커 시장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1차 시범 단속을 벌인다.
외국인 환자 진료 시 진료의사·진료비·부작용 등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 동의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의료시스템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협의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환자 의료 안전 강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 관계 부처·기관들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불법 브로커들을 의료관광 시장에서 퇴출하는 것을 '외국인 환자 안전 대책'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을 통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의료기관들이 불법 브로커들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던 불법 브로커 단속도 경찰 등의 협조를 얻어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는 홈페이지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외국인 환자에게 '한국 성형시술 진료비 안내서'도 배포하기로 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를 도입하고 우수 기관을 지정해 그 명단도 공개할 예정이다.
오는 2016년에는 국제환자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영수증 사후 발급,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들이 의료사고 배상보험에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황승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장은 "의료관광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브로커들을 근절하는 것이 외국인 환자 권익 보호에 매우 중요하다"며 "시장 투명성을 높여 2017년에는 외국인 환자 50만명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내놓은 정책이 현실화되려면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이 필수적이다.
불법 브로커들이 중국 등 현지에서 환자를 모집해 의료기관에 송출할 경우 마땅한 단속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인 환자는 지난 2009년 이후 연평균 36.9%씩 증가했고 미용·성형 분야는 증가율이 53.5%로 훨씬 높다.
최다 의료관광 유치국인 중국인 환자의 40% 정도가 미용·성형 분야 시술·수술을 받고 있으며 연평균 97.5%씩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은 대부분 서울 강남·서초에 있는 성형외과 의료기관을 방문한다.
황승현 보건산업정책과장은 "이번 외국인 환자 대책은 지난달 뇌사가 발생한 의료사고 후속 조치로 중국인들을 염두에 뒀다"며 "최근 발표된 환자 안전 대책과 함께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