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농·어민 면세유에 대해 25%의 세금을 부과한 뒤 내년부터는 100% 과세를 통해 면세유를 폐지할 방침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군산지역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7일 군산수협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일몰(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도래하는 55개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을 추진중이며, 올해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민 면세유에 대해서도 7월부터 과세 전환(25%)을 통해 내년부터는 면세유 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정사용 폐해와 세수 손실 등을 막기 위해 면세유를 폐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는 지난 1986년 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휘발유·경유·실내등유 등 모든 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특별소득세·교통세·교육세·주행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면세유는 일반 유류보다 평균 절반가량 저렴하다.
지난해 군산지역 어민들에게 판매된 면세유는 경유 12만여 드럼(1드럼은 200리터), 휘발유 5만9000여 드럼에 달한다. 경유는 121억원, 휘발유는 68억원 어치가 판매된 것으로 내년에 면세 혜택이 없어지면 어민들은 경유 60억원, 휘발유 35억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면세유의 연내 과세전환과 내년 폐지에 대해 군산지역 어민들은 “수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어족자원 고갈 등으로 어촌지역이 어려운 상황에서 면세유마저 폐지할 경우 생산비 부담 가중으로 어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어민 생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군산지역 어민 1400여명은 면세유 폐지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최근 재경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군산수협 관계자는 “면세유 폐지로 어민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생산원가에 반영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어업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