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면허정지 및 취소에 대한 구제
1. 단순음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 및 정지처분 2. 벌점누산으로 면허취소 3. 대리기사 부르고 기다리는데 적발되어 면허취소 4. 음주사고로 인한 면허취소 및 정지 5. 처분기간 중 운전하다 적발되어 면허취소 6. 뺑소니로 내몰려 면허취소 7. 채혈에 의한 면허취소 8. 술 마시고 차안에서 시동 걸어놓고 있다가 면허취소 등
운전면허취소 및 정지처분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상기 설정한 유형으로 면허증이 절실히 요구되는 분들에게 운전면허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전문클리닉에서는 전문적으로 대행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재결까지의 소요기간은 통상 신청일로부터 60일에서 90일정도 소요됩니다. 한편, 행정심판청구를 하여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와 별도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1조)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면 동 심판청구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동 처분은 집행이 정지됩니다. 집행정지신청은 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한 후 행정심판청구서 접수증과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심판청구서는 처분청 혹은 재결청에 제출) (2) 처분청의 답변서 작성, 청구서 및 답변서 재결청에 제출 (청구서 접수후 10일이내 답변서를 작성하여 청구서와 함께 재결청에 제출하고, 재결청은 즉시 행정심판위원회로 회부) (3)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행정심판관리국에 청구서 접수되면 주요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사건별로 파일작성) (4) 보정서 및 답변서 발송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보정서, 처분청의 답변서 사본을 상대편 당사자에게 송부하여 반박의 기회 부여) (5) 사실관계 조사 및 법률검토(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조사 및 법률검토) (6) 청구인 피청구인에 대한 심리기일 통보 및 구술심리신청안내 (7) 심리기일 통지(우편엽서):청구인 주소지 (8)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의결결과 확인 02-724-1337-9번) (9) 의결서를 재결청에 송부 (10) 재결청에 재결(의결 후 통상 2주 내지 3주 소요) (11) 청구인에게 재결서 발송(행정심판절차 종료)
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직근 상급행정기관(直近上級行政機關)이 재결청이 된다는 점에서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스스로가 재심사를 하도록 하는 이의신청(異議申請)과 구별되며, 법적 기속력에 있어서 청원(請願)이나 진정(陳情) 등과 구별된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널리 행정심판이 제기될 수 있으며(행정심판법 1조),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3가지가 인정된다.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을 말하며, 무효 등 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이고,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가리킨다(4조).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행정청이 된다. 다만, 그 처분이나 부작위와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12조 1항). 또한, 행정심판의 재결은 국무총리 행정각부장관 대통령직속기관의 장 국회사무처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 등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담당하되(5조), 권리구제의 실효성 및 심리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리 및 의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6조). 행정심판의 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되어야 하며(17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18조). 심판청구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9조).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결과에 따라 재결청은 재결을 하게 되며(31조),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일 경우에는 각하,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한다.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변경을 명하며, 무효 등 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32조).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 행정처분 이의신청 대상 ○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사람이어야 하며, ※ 음주운전으로 정지처분 받은 자가 기존벌점 합산하여 취소된 경우 해당되지 않음 - 운전이외에는 가족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는 운전자 * 해당되는 경우 운전기사, 차량이용행상, 신문 생수 등 배달, 퀵서비스, 대리운전, 가구 등 실제 배달자 등 * 해당되는 않는 경우 운전이 업무상 필수요소가 아닌 경우, 가족 등 동거인에게 충분한 생활능력이 있는 경우, 월급 및 보유재산이 많은 경우 ○ 제외대상 ① 혈중알콜농도 0.120%를 초과하여 운전한 운전자 ② 주취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③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 또는 도주하거나,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운전자 ④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운전자 ※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단계에서 각하처리 □ 신청방법 ○ 접수장소 : 지방경찰청 민원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 ○ 접수기일 :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 행정심판 및 소송에서 기각된 경우는 접수할 수 없음. □ 제출서류 ○ 공통 - 이의신청서 (각 경찰서 민원실,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비치)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통지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본인, 부인), 재산세납부영수증(본인. 부인), 부동산임대계약서(전, 월세인 경우),가옥대장(자가인 경우)(등기부등본),자동차등록증(본인. 부인) ○ 직장인의 경우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자영업자인 경우 : 종합소득세납부영수증(월평균 소득금액을 수기로 표기할 것), 상가임대계약서 ○ 기타 본인에게 유리한 서류(사진, 거래처명부 등) ※ 첨부서류가 불명확 할 경우는 현지실사 확인 <관련서식> 행정심판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심판청구)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심판청구서 양식의 예시로 심판청구취지, 심판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 등으로 구성
<행정심판청구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선정대표자, 관리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청구대상인, 처분내용, 증거서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는 행정심판청구서
참고 : 음주사고 운전면허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청구서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청에 관련 서류 양식이 비치되어있으며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에 (인천은 학익동 검찰청사 2층에 있음) 찾아가면 친절하게 모든 법률적 절차에 대한 서류준비 등 민원사례를 무료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람.
이의신청 및 행정 심판청구 내용
청구인은 개인택시 운전기사로서 사건 당일인 2007년 11월 27일 오후11시50분경 하루일과를 마치고 인천 서구 가좌3동에서 아는 사람과 어울려 맥주 약3병 정도를 마신 후 산곡동 저희 집으로 가기위해 철마산을 넘어 오던 중 도로변에 불법무단 주차된 3.5톤 화물트럭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후미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상대차량은 멀쩡한데 본인 차량은 대파되었습니다.
이사고로 인하여 본인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에어백이 터지는 바람에 심한 충격으로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으며, 이 와중에 경찰이 음주를 측정 하였던 것인데 이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23)를 본인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평소 술을 마시되 소주는 절대로 마시지 않고 맥주만 마시는 버릇이 있어서 이날도 맥주를 3병정도 밖에 마시지 않았음에도 제가 사고 직후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측정한 결과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34년 동안 운전하면서 사고 한번 없었으며 오로지 택시운전을 천직으로 알고 일해 오다 올해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아 운행을 시작한지 불과6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택시 사업면허까지 취소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물론 원인은 저의 불찰로 비롯된 사실이지만 결과는 너무나도 지나치게 가혹하고 무거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이 나이까지 (63세) 되도록 배운거라고는 운전밖에 모르고 현재 가족도 없이 홀로 생활하면서 택시운전만으로 생계를 유지해왔으며 개인적으로는 사회봉사활동도 많이 하여 시장님, 경찰서장님 표창도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만으로도 벌금부과와 함께 최소한 일년동안은 개인택시 사업면허도 정지될 수 밖에 없다라고 볼때, 이미 처벌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외에 사업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은 2중3중 처분으로 지나치게 가혹하다라는 것입니다. |
출처: 따스한 햇살이 머무는 뜨락 원문보기 글쓴이: 후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