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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 시민단체에서 사용하는 12인승 그레이스 차량(76고5130호)에 대해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는 지난 2013년 5월 9일 14시 44분경 종로구 평동 23-1번지 주차장에 있는 동 차량에 “자동차번호판 영치증”을 부착한 후 자동차번호판을 탈착하여 영치하는 처분을 한 것이다.
이른바 '귀하(사)의 자동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의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 가입의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의무 중 아래 영치사유항목을 이행하지 않아 관련법령에 따라 자동차번호판을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이 영치하였을 뿐만아니라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면「자동차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으로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규제를 한 것이다.
이에,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와 김성예 부단장은 자동차번호판 반환 안내에 따라, 자동차번호판 반환방법은 영치사유(하단참조)에 따른 제출서류를 준비하신 후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 기관의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반환신청을 하시면 된다는 순서(세부내용)에 의하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합계가 30만원 이상 60만원을 넘어 체납한 자동차로 확인되어서 “체납과태료”를 확인한 바 과태료 부과 48건으로 2,754,660원을 납부해야 만이 자동차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추실 박대표는 과태료 부과 48건에 대해 조회한 결과, 용산구청에서 40건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한 장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용산구청 앞 도로상의 ‘우리은행 1건’과 ‘녹사평대로 38건’ 및 ‘알사바 1건’으로 확인되었다. 용산경찰서에 집회를 신고하면서 방송차량으로 신고한 차량에 대하여 용산구청은 하루에 2건내지 3건씩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하여 부추실에서는 2013. 7. 8.자로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피청구인이 2013년 5월 9일자로 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 처분은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라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작성한 행정심판청구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법령에 의하여 접수(2013-13380호)를 하였다(증거 집회신고 및 영치증 참조).
부추실에서 용산구청 앞에 2012년 4월부터 같은해 9월말까지 집회를 하게된 사유는 용산구청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에서 2004년 10월 19일 구청장에게 결재받은 민원처리 송부전과 같이 허위사실로 작성 (서빙고동 199-7호 건물주는 세입자 김성예씨를 상대로 과다한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임대료 220만 원을 차임하였다는 허위사실의 내용증명을 발송한후 서부지방법원에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1차 변론기일에서 보증금 800만원에 대해 한푼도 받지 못한 채, 건물을 명도하라는 판결을 받고서 바로 항소를 제기했는데도 같은해 9월 8일 집달관 8명이 들이 닥쳐서 강제로 명도를 당하여 오갈때가 없자, 집기시설일체를 도로상에 적재하고 연락처를 명시하였음)한 후, 도로법 65조(행정대집행의 적용상 특례) 제1조의「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고 “행운식품 대표자”에게 사전에 경고장이나, 전화조차도 연락하지 않고 “유체동산 점유물 이탈죄”로 절도해 간 후 8년 동안(현재까지) 보관하면서 일부는 분실하는 등으로 국민의 사유재산에 대해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범죄사실(특수절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사기소송 등)에 대해 국가배상법에 의거 서울지구배상심의회(2012년 국배 130호)에 1억2천만원을 신청하여 재심중에 있는 사건을 발생시킨 “공동범죄자 공무원을 파면하라”는 집회를 하게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은 용산구청에서 불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번호판 영치의 선결요건은 과태료 체납에 있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한 자치구청장의 처분 취소가 있기전까지는 번호판 영치행위를 취소 할 수 없음”으로 사건명을 “과태료부과처분 취소청구”로 적시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답변과 보충서면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추가 보충서면”을 통해서 피청구인 서울시장은 청구인의 2013. 08. 29.자 보충서면에 대해 “용산경찰서로부터 집회신고를 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여 집회를 못하도록 한 증거가 명백한 바, 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방해하는 직권남용이므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람.”이라는 청구취지를 임의로 설시한 후 “주차위반 과태료의 부과 · 징수 권한은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서울특별시장은 권한이 없음”과 관계법령을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의 규정을 제시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업무를 소외 용산구청에 “위임 및 위탁”을 한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불법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책임도 피청구인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용산구청의 불법 과태료 처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아니한 직무유기를 자백하는 결과이므로 용산구청의 직권남용에 대한 승계적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바 없음으로 피청구인의 답변(보충서면)은 그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피청구인은 서울특별시장으로써 소외 용산구청의 불법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구인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 직무는 헌법 제13조제2항과 제23조제1항의 단서 및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3항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 2, 3항을 위반하는 뿐만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3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것은 소외 용산구청의 직권남용에 대한 승계적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모든 주장은 그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청구취지는 “피청구인이 2013년 5월 9일자에 한 자동차번호판영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과태료부과처분 취소”로 사건명을 변경하는 것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권한은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서울특별시장은 권한이 없음”이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직무는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이므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국가기관인 피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피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신속하게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및 제44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취지와 같이 재결하여 달라고 항변하므로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밝은세상뉴스 편집장 man4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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