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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투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민투표법시행령”을 “국민투표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국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국민투표법」”으로 한다.
제3조 중 “주민등록표”를 “주민등록표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표(이하 “국내거소신고표”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중 “주민등록표”를 “주민등록표 및 국내거소신고표”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부재자신고 서식) 「국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부재자신고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및 별지 제18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및 별지 제22호 서식 중 “국민투표법시행령”을 각각 “「국민투표법 시행령」”으로 하고,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및 별지 제15호 서식 중 “국민투표법”을 각각 “「국민투표법」”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 서식]
국민투표 투표인명부
┏━━━━┯━━┯━━━┯━━┯━━━┯━━━━┯━━━━━┯━━━━━━━━━━━━━━━━━━━━┓ ┃등재번호│주소│세대주│성명│성별 │생년월일│투표용지 │비고 ┃ ┃① │② │③ │④ │⑤ │⑥ │수령인⑦ │⑧ ┃ ┃ │ │ │ │ │ ├──┬──┤ ┃ ┃ │ │ │ │ │ │(가)│(나)│ ┃ ┠────┼──┼───┼──┼───┼────┼──┼──┼────────────────────┨ ┃ │ │ │ │남ㆍ여│ . .│ │ │ ┃ ┠────┼──┼───┼──┼───┼────┼──┼──┼────────────────────┨ ┃ │ │ │ │남ㆍ여│ . .│ │ │ ┃ ┠────┼──┼───┼──┼───┼────┼──┼──┼────────────────────┨ ┃ │ │ │ │남ㆍ여│ . .│ │ │ ┃ ┠────┼──┼───┼──┼───┼────┼──┼──┼────────────────────┨ ┃ │ │ │ │남ㆍ여│ . .│ │ │ ┃ ┠────┼──┼───┼──┼───┼────┼──┼──┼────────────────────┨ ┃ │ │ │ │남ㆍ여│ . .│ │ │ ┃ ┗━━━━┷━━┷━━━┷━━┷━━━┷━━━━┷━━┷━━┷━━━━━━━━━━━━━━━━━━━━┛
주: 1. 명부기재방법
① 등재번호란에는 투표구 단위로 그 구역 안의 주소의 지번 순 또는 이ㆍ통ㆍ반 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주소란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소신고 되어
있는 곳)을 기입한다.
③ 세대주란에는 세대주일 경우 “세”로 표시한다.
④ 성명란은 투표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⑤ 성별란은 “남” 또는 “여”의 해당 성별에 ○으로 표시한다.
⑦ 투표용지 수령인란은 투표소에서 투표인의 투표용지 수령 시 본인의 날인을 “(가)”란에
한다. “(나)”는 재투표 등을 실시할 때에 한하여 날인한다.
⑧ 비고란에는 이의 또는 재심요구에 대한 결정의 내용과 오기ㆍ결격자ㆍ사망자ㆍ이중등재자와
부재자를 기재하고, 구ㆍ시ㆍ읍ㆍ면장의 사인을 날인하며 그 수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투표인명부 확정 전에 결격자ㆍ사망자ㆍ이중등재자는 두줄로
삭선하고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며, 오기의 발견 시 그 오기된 자체만 두줄로
삭선하고 그 여백에 수정 처리한다.
나. 투표인명부 확정 후에 오기ㆍ결격자ㆍ사망자 발견 시 그 사실을 비고란에 기재한다.
2.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로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한 경우 투표인명부 비고란에
“부재자”라고 기재함.
3. 투표인명부 작성 시 윗 란과 동일사항이 계속될 때에는 “동상” 또는 “ ″ ”표시로서 생략한다.
다만, 면을 달리할 경우는 생략할 수 없다.
4. 투표인명부 표지와 각 지엽 간에는 구ㆍ시ㆍ읍ㆍ면장의 인(직인과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인영을 포함한다)으로 간인하고 명부 확정된 후 대철한다.
5. 명부는 이ㆍ통별로 분철 공람시킬 수 있도록 작성한다.
6. 투표권이 있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이 있는 투표권자의 맨 마지막에 이어서
기재하되, 비고란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이라 기재한다.
[별지 제6호 서식]
부재자신고서
┏━━━━━━┯━━━━━━┯━━┯━━┯━━━━┯━━━━━━━━┯━━━━━━━━━━━━━┓ ┃주소 │출타지 거소 │성명│성별│생년월일│세대주성명 및 │비고 ┃ ┃(주민등록지)│(우편번호) │ │ │ │세대주와의 관계 │ ┃ ┠──────┼──────┼──┼──┼────┼────────┼─────────────┨ ┃ │ │ │ │ │ │ ┃ ┗━━━━━━┷━━━━━━┷━━┷━━┷━━━━┷━━━━━━━━┷━━━━━━━━━━━━━┛
본인은 「국민투표법」에 따라 우편투표를 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 ○ ?
○○구ㆍ시ㆍ읍ㆍ면장 귀하
주: 1. 주소란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곳(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소신고되어 있는
곳)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2. 거소란에는 신고자의 출타지 거소를 기입(통ㆍ반이 설치된 곳은 통ㆍ반까지)하되 군인은
부대소재지의 행정구역명칭과 고유사서함번호 및 소속 중대명을, 승선자는 상륙지의 거소를,
그 밖의 사람은 수용된 시설명을 기입하고 우편번호를 ( )안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3. 군인은 입대연월일ㆍ계급 및 군번을 비고란에 기입하여야 합니다.
4. 군인 외의 자는 비고란에 부재사유(승선ㆍ입원ㆍ요양ㆍ수용ㆍ장기여행 등)를 기입합니다.
5. 신고서는 잉크(볼펜포함) 또는 먹으로 기입하여야 합니다.
6. 성명은 한글로 기입하고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무인도 무방)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2호 서식]
투표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
┏━━━━━┯━━━━┯━━━━━━━┯━━━━━━━━━━┯━━━━━┯━━━━━━━━━━━━┓ ┃구ㆍ시ㆍ군│투표구명│인구수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인구에대한│비고 ┃ ┃명 │ │(연월일 현재) │투표인수 │투표인비율│ ┃ ┃ │ │ ├─┬─┬──────┤(%) │ ┃ ┃ │ │ │남│여│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인구는 국민투표일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대장에 등재된 인구수로 하되,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수는 따로 ( )안에 기재한다.
2. 하나의 행정구역 안에 2개 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때에는 행정구역명 밑에
갑, 을, 병 등을 붙여 표시하고 소계를 기입한다.
3. 서식의 규격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로 한다.
[별지 제13호 서식]
투표인명부확정통보서
┏━━━┯━━┯━━━┯━━━━━┯━━━━━┯━━━━━━━━━━━┯━━━━━┯━━━━━┯━━┯━━┓ ┃구ㆍ │투표│① │② │③직권수 │④이의심사결정에 │⑤ │⑥ │⑦ │비고┃ ┃시ㆍ │구명│인구수│투표인명 │정에 의한 │의한 │확정된 │부재자 │인구│ ┃ ┃군명 │ │(연월 │부에 ├─────┼─────┬─────┤투표인수 │신고인 │대비│ ┃ ┃ │ │일) │등재된 │감 │증 │감 │ │명부 │투표│ ┃ ┃ │ │ │투표인수 │ │ │ │ │등재자 │인 │ ┃ ┃ │ │ │ │ │ │ │ │수 │(%) │ ┃ ┃ │ │ ├─┬─┬─┼─┬─┬─┼─┬─┬─┼─┬─┬─┼─┬─┬─┼─┬─┬─┤ │ ┃ ┃ │ │ │남│여│계│남│여│계│남│여│계│남│여│계│남│여│계│남│여│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보고서 기재요령
①란의 작성에 있어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주 제1호를 준용한다.
②란은 투표인명부작성상황의 통보된 수를 기재한다(부재자 포함)
③란은 투표인명부 확정 전까지 사망자ㆍ결격자의 발견으로 직권수정하여 감소된 투표인수를
기재한다.
④란은 투표인명부열람에 의한 이의신청 및 불복심사 결정으로 증감된 투표인을 기재한다.
⑤란은 ②의 투표인등재자수에 ③, ④의 증감을 한 수와 부재자신고인명부 등재자수를
포함하여 기입하고, ⑥란의 부재자신고인명부 등재자수란에는 부재자신고인명부 등재자수를
기입한다.
⑦란은 ①란의 인구수에 대한 ⑤의 확정된 투표인수의 비율을 기재한다.
2. 하나의 행정구역 안에 2개 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때에는 행정구역명
밑에 갑, 을, 병 등을 붙여 표시하고 소계를 기입한다.
3. 이 서식의 규격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로 한다.
[별지 제14호 서식]
부재자신고인명부확정통보서
┏━━━━━┯━━━┯━━━━━━┯━━━━━┯━━━━━┯━━━━┯━━━━┯━━┓ ┃구ㆍ시ㆍ군│투표구│ 인구수 │투표인명부│확정된 │인구에 │투표인수│비고┃ ┃명 │명 │ (연월일 │작성종료일│부재자 │대한 │에 대한 │ ┃ ┃ │ │ 현재) │현재의 │신고인수 │부재자 │비율 │ ┃ ┃ │ │ │투표인수 │ │신고인수│(%) │ ┃ ┃ │ │ ├─┬─┬─┼─┬─┬─┤비율 │ │ ┃ ┃ │ │ │남│여│계│남│여│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이 서식의 규격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로 한다.
2. 하나의 행정구역 안에 2개 이상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때에는 행정구역명 밑에 갑,
을, 병 등을 붙여 표시하고 소계를 기입한다.
3. 인구수란의 작성에 있어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주 제1호를 준용한다.
[별지 제18호 서식]
┏━━━━━━━━━━━━━━━┓ ┏━━━━━━━━━━━━━━━━━━━━━━━━━━━━━━━┓ ┃ No. ┃│┃ No. ┃ ┃ ┃│┃ ┃ ┠───────────────┨│┃투표통지표 ┃ ┃투표통지표수령증 ┃│┃ ┃ ┃ ┃│┠─────┬─────────────────────────┨ ┃ ┃│┃투표인명부│ ┃ ┠──────┬────────┨│┃등재번호 │ ┃ ┃투표인명부 │ ┃│┃ │ ┃ ┃등재번호 │ ┃│┠─────┼─────────────────────────┨ ┃ │ ┃ ┃주소 │ ┃ ┃ │ ┃절┃ │ ┃ ┃ │ ┃ ┃ │ ┃ ┠──────┼────────┨│┃ │ ┃ ┃투표인성명 │ ┃│┠─────┼─────────────────────────┨ ┃ │ ┃│┃성명 │ ┃ ┃ │ ┃│┠─────┼┬─┬──────────────────────┨ ┠──────┼────────┨│┃생년월일 ││성│ ┃ ┃투표인과 │ ┃│┃ ││별│ ┃ ┃수령자와의 │ ┃│┠─────┼┴─┴──────────────────────┨ ┃관계 │ ┃ ┃투표장소 │ ┃ ┃ │ ┃취┃ │ ┃ ┃ │ ┃ ┃ │ ┃ ┃ │ ┃│┠─────┼─────────────────────────┨ ┠──────┴────────┨│┃투표시간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 ┃│┠─────┴─────────────────────────┨ ┃ 위의 투표통지표를 수령하였음┃ ┃ 귀하는 투표권이 있습니다. ┃ ┃ ┃선┃ 월 일은 국민투표일입니다. ┃ ┃ ┃ ┃ ※ 주민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이 없으면 ┃ ┃년 월 일 ┃│┃투표용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 ┃│┃ ┃ ┃ ┃│┃년 월 일 ┃ ┃ ┃│┃ ┃ ┃수령자 ○○○ ? ┃│┃ ┃ ┃ ┃│┃ ┃ ┃ ┃│┃ ┃ ┃ ┃│┃ ┃ ┃ ┃│┃○○ 구ㆍ시ㆍ읍ㆍ면장 ? ┃ ┗━━━━━━━━━━━━━━━┛ ┗━━━━━━━━━━━━━━━━━━━━━━━━━━━━━━━┛
주: 투표통지표와 수령증을 1매로 인쇄하여 100매단위로 철하고, 투표구별로 No. 옆에 일련번호 붙일 것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국민투표법」이 개정(법률 제9467호, 2009. 2. 12.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서류로 주민등록표 외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표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