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캄보디아 특별법정[ECCC] (번역/정리)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특별법정 공동검사실
The Office of the Co-Prosecutor : OCP
"캄보디아 특별법정"(ECCC) 내에서도 "공동검사실"(OCP)은 또 하나의 독립된 사무소이다. 이 사무소는 정부나 여타 어떠한 간섭으로부터도 독립해 있다. 이 사무소의 주 임무는 "민주 캄푸치아" 정권에서 저질러진 범죄에 가장 심각한 책임을 가진 이들 및 크메르루즈의 고위 지도자들을 기소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무소는 수사, 예비재판, 재판 및 항소 과정에서 예비조사와 공소유지를 수행한다. 또한 희생자들의 입장을 청취하며 사법적 조사에도 참여한다. OCP는 캄보디아인 공동검사와 국제 공동검사가 공동으로 지휘하며, 직원과 인턴 역시 캄보디아인 및 해외에서 파견된 인원들이 공동으로 근무하고 있다.
1. 공동검사
캄보디아 특별법정(ECCC)를 성립시킨 국제연합(UN)과 캄보디아 정부 사이의 협정서에는 캄보디아인 검사와 국제 검사를 공동검사(co-prosecutors)로 임명키로 되어 있다. 캄보디아인 검사는 캄보디아 "최고사법위원회"(Supreme Council of the Magistracy: SCM)가 임명하며, 국제 검사는 유엔 사무총장이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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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검사: 찌어 리엉 (Chea Leang) |
국제검사 대행 : 윌리엄 스미스 (William Smith) |
찌어 리엉 검사는 캄보디아에서 태어나 성장했다. 그녀는 1988-1995년 사이에 독일 할레-비텐베르크(Halle-Wittenberg)의 마르틴 루터 대학(Martin Luther University)에 유학하여, 사법연수 및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5년 귀국하여 법무부 사법연수국 부국장을 맡아 7년간 근무했다. 또한 "캄보디아 형사법위원회"(Cambodian Committee for the Penal Code) 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2002년 1월에는 캄보디아 항소법원(고등법원) 검사로 임명됐다. 2006년 5월 7일 ECCC 공동검사로 임명됐다. 독일어와 영어 유창.
(비고: 그녀는 캄보디아의 속안(Sok An) 부총리의 조카딸로 알려져 있다.) |
윌리엄 스미스 씨는 지난 3년간 ECCC의 국제 부 공동검사직을 수행해왔다. 1995-2006년 사이에 그는 헤이그의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에서 공판 변호인, 법무 관료, 분석가 등으로 활동하였다. 이보다 이전에 스미스 씨는 남부 호주에서 변호사 및 남-호주 경찰국 검사로 근무했다. 그는 애들레이드 대학(University of Adelaide)에서 법학 및 문학사를 취득했고, 네델란드 라이덴 대학(Leiden University)에서 국제법으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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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12월 2일 국제공동검사는 영국의 앤드류 케일리(Andrew T. Cayley)가 정식 발령을 받은 상태이다.
2. OCP의 조직적 능력 배양
OCP는 현재 검사, 부검사, 보좌역, 조사관, 분석가, 연구원, 서기관, 공보요원 및 통역원으로 캄보디아인 및 외국인 27명을 고용하고 있다. 또한 업무보조원으로 8명의 국제 인턴과 4명의 캄보디아 인턴도 고용하고 있다. 또한 "캄보디아 왕립 사법연수원"(Cambodian Royal Academy for the Judicial Professions) 소속의 수습판사들도 단기연수 형식으로 교대로 OCP에 참여하고 있다. OCP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들은 자신의 실무를 통해 이미 해당분야의 능력들을 배양해온 사람들이다. 2007년 8월과 2008년 7월에는 전세계에서 모인 최고의 전문가들이 OCP와 함께 국제형사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3. OCP의 핵심 업무들
3.1. 국제법의 채택
OCP는 2007년 6월 12일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ECCC 내규>를 작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러한 활동은 결과적으로 "규정 및 소송절차 위원회"(Rules and the Procedure Committee: RPC)에 대하여 실무경험에 바탕을 둔 포괄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2007년의 <ECCC 내규> 초판 작성에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제안들은 2008년의 <ECCC 내규 개정판>(2.1)과 <ECCC 내규 2차 개정판>(9.5)을 마련하는 데도 기여하였다.
3.2. 예비조사 및 1차 기소제안서
<ECCC 내규>가 선포되고 1개월 안에, OCP는 그 첫번째 <기소 제안서>(Introductory Submission)을 마련했다. 이 제안서는 "캄보디아 국립경찰"의 조력을 받아 오랜 기간 진행된 예비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OCP는 제노바 협약을 위반한 반인륜 범죄 및 학살, 그리고 캄보디아 국내법 하의 살해, 고문, 종교적 처형 등의 범죄로 구성된 사실적 증언들로 구성된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제안서는 이러한 범죄에 고위급의 책임을 지고 있거나 명백한 책임이 있는 5인의 용의자를 특정했다. <기소제안서>와 더불어, OCP는 14,000 쪽 이상의 분량으로 된 1,000여 종의 서류들도 함게 송치했다. 여기에는 350명 이상의 증인들의 증언기록과 40명의 여타 잠재적인 증인들에 관한 목록, 수천 쪽 분량의 민주 캄푸치아 정권 시절의 문서들, 보존되어 있는 40여곳 이상의 집단매장지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되었다. 도한 이러한 문서들은 모두 디지탈화되어 데이터베이스로 목록화되었다.
3.3. 후속 법무절차
<기소제안서>에 기록된 모든 용의자들은 ECCC 사법 부서에 의해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후 수감되었다. 이 구속수감과 함께 ECCC의 사법적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조사도 여러 횟수에 걸쳐 시작되었다. 이들 5인은 돗(Duch: 깡 껙 이우), 누온 찌어(Nuon Chea), 이엥 사리(Ieng Sary), 이엥 티릿(Ieng Thirith), 키우 삼판(Khieu Samphan)이다. 이들에 대한 조사에는 최초 출두, 잠정구속심사, 인터뷰 등이 포함된다. 2007년과 2008년의 "예비재판법정"(Pre-Trial Chamber: 1심) 재판이 개최되기 전에는 공동조사판사들이 발부한 임시구속결정에 대한 재심청문이 개인별로 진행되기도 했다. OCP는 이 재심청문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공소유지를 위한 문서제출 및 사실 제시에 주력했다.
2008년 3월 크메르루즈의 추가적인 범죄활동과 관련한 사법적 조사 요청에 부응하여, OPC는 보충기소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기소제안서는 희생자들의 청원에 따라 캄보디아 NGO들의 조력을 받은 것이었다.
2007년 9월 공동조사판사들은 크메르루즈 보안감옥이었던 "S-21"(뚜올 슬렝)과 당시 교소소장인 돗 관련 사건을 "사건번호 제1호"(Case No.1)로 별도로 다루기로 결정하여, 여타 4인의 피고인들 관련 사건(사건번호 제2호)과 분리해 다루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OCP는 최종 기소제안서를 다시금 제출했다. 공동조사판사들은 2008년 8월 8일의 최종명령을 통해 돗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 2008년 9월 이러한 최종명령에 불복한 싱질심사 재심에 대해 OCP는 사건서류들을 제출했다. 현재 OCP는 2009년 초로 예정된 "재판법정"(Trial Chamber: 2심) 재판에 준비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S-21에서 저질러진 범죄에 관한 내용과 별도로, 여타 범죄들(사건번호 제2호)의 재심청구에 관한 1차 기소제안서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3.4. 사건심리 보조장치들
OCP는 사건 기록과 문서들을 보존하기 위해 보다 개선된 사건관리 소프트웨어인 케이스맵(CaseMap)을 사용하고 있다. 케이스맵 프로그램은 사건분석 도구로, 사실들을 보다 용이하게 조직하고 살펴볼 수 있게 해주며, 용의자와 증인, 그리고 피해자와 같은 인적 정보들도 간편하게 다룰 수 있다. 이러한 도구는 광범위하고 복잡한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으로, 주요한 국제법정들은 거의 모두 사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OCP는 전문 검색장치인 지랩(ZyLAB) 소프트웨어와 법학적 연구도구인 케이스 매트릭스(Case Matrix) 소프트웨어도 사용하고 있다.
3.5. 향후 일정
3.5.1. 재판기록 모니터링
이후로도 OCP는 "사건번호 제2호"와 관련된 사법적 조사와 감독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활동에는 관련 조사요청, 법률문서 및 사실분석 제출이 포함된다. 또한 효과적인 사법조사 진행을 위한 모든 수단과 재판법정의 판결에 참조가 될 최상의 증거들을 수집하는 노력도 포함된다.
3.5.2. 재판참여
OCP는 공동조사판사들의 사법조사에서 발생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ECCC의 다양한 부서들에 앞서서 본심 및 항소심에 참여한다.
3.5.3. 재판준비
OCP는 2009년 초로 예정된 "사건번호 제1호"의 심리 준비를 계속하고 있으며, 2009년 말로 예정된 "사건번호 제2호"에 관한 준비도 하고 있다. 이러한 준비에는 보다 진전된 사건관리 프로그램과 법리 및 사실 분석, 그리고 이전의 국제형사재판들의 경우를 검토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
3.5.4. ECCC에 대한 전략적 행정적 조언
ECCC 내의 독립된 사무소로서, OCP는 법정 내 다른 부서들에 대해서도 행정 및 전략적 제언이나 조언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는 ECCC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당성하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된다.
4. OCP의 외부교류사업
OCP는 프놈펜 및 여타 지방에서 정기적으로 외부교류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OCP는 공공부문 및 시민사회, 언론 및 사건의 희생자들과 직접적인 교류관계를 갖고 있다. 또한 이러한 활동들은 이후 광범위한 문서기록으로 보존되며, 언론을 통해서도 공개된다.
4.1. 제4차 국제검사 세미나 Fourth Colloquium of International Prosecutors
2007년 11월 7-8일에 OCP는 양일간의 학술세미나를 개최했고, 여기에는 전세계의 국제재판소 및 혼성범죄 관련 최고 검사 거의 전원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이 회의는 공개된 원탁회의를 통해 진행되어 일반 대중과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이날 세미나에서 특히 주목을 받은 부분은 ECCC와 유사한 상설 재판소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국제 반인륜 범죄의 기소에서 발생하는 당면문제들에 대한 논의였다. 이 회의는 주요 국제 검사들 및 검사실 고위 관료들에게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 현사법 절차의 주요한 발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4.2. 외부교류와 지원
OCP는 여러 학술기관 및 연구기관들과 전문적 교류관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에는 미국의 버클리대학과 하버드대학, 뉴잉글랜드의 몽펠리에 대학, 프랑스 소르본느 대학 등이 참여하고 있고, ECCC 활동 시작 전부터 법률적 조언 및 문제들을 검토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4.3. 최상의 기소활동을 위한 노력
OCP는 국제범죄 기소를 위한 최상의 실천 매뉴얼을 발전시키기 위해 다른 국제 형사법정에서 온 대표들과 함께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실무단(working group)에 참여하고 있다.
5. OCP에 대한 요구사항 청취
ECCC에서의 범죄기소는 OCP의 자체 결정이나 혹은 고소, 고발인들의 문제제기를 통해 공동검사들이 기소절차를 시작한다. 따라서 공동검사들은 ECCC의 사법절차 속에서 고소, 고발인들의 문제제기를 접수하여 범죄에 연루된 부분에 대해 검토한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개인과 기관, 혹은 명백한 범죄를 인지한 증인 등 누구나 제기 가능하다. 또한 희생자나 희생자 단체를 위한 변호인들도 이러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제기들이 자동적으로 형사기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진행 중인 예비조사에 관한 문제제기와 공동조사판사들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제기를 포함해, 모든 문제제기에 대해 공동검사들이 자체적으로 기소여부 및 문제제기의 기각을 결정하게 된다. 공동검사들은 문제제기가 접수되자마자, 가능한 한 빠른 시기 안에 이에 대한 결정을 고지해야만 한다.

6. OCP의 인턴십 제도
OCP는 국제형사법의 심각한 위반 기소에 관한 실무경험을 얻고자 하는 법학도들을 위해 인턴십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인턴십은 캄보디아인 학생 및 국제 지원자들을 위한 2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운용되고 있다. OCP의 인턴들은 실무팀으로 완전하게 합류해 일하게 되며, 사건소송절차에서 가치있는 보조활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활동에는 사실조사와 법률적 분석, 공보업무와 관리, 행정업무와 연구활동 등을 포함한 형사사건 절차의 핵심적 부분들이 포괄된다. OCP의 인턴들은 ECCC에 대한 실제적이고 가치있는 공헌기회를 확보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제적 중요성을 갖는 이슈에 관한 독특하고 다문화적 편제 속에서 일함으로써 귀중한 경험을 획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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