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식품위생법 제2조 3항에서 “첨가물이라 함은 식품을 제조 ·가공 또는 보존을 함에 있어 식품에 첨가 ·혼합 ·침윤,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는 화합물.
식품첨가물의 종류와 특성
◈ 방부제 ; 소르빈산 칼륨, 벤조산나트륨, 살리실산, 데히드로초산나트륨
⊙기능 ; 세균류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식품에 첨가하는 화학물질
⊙사용 식품 ; 치즈, 초콜릿, 음료수, 칵테일, 고추장, 짜장면, 마가린, 빵, 어육, 단무지, 케찹, 발효유, 유산균, 오이지, 생선물, 햄, 간장
⊙부작용 ; 아소산과 반응하여 중추신경마비, 출혈성 위염, 간에 악영향, 발암성, 염색체 이상, 눈, 피부 점막을 자극
◈ 감미료 ; 둘신, 사이클레메이트, 사카린, 나트륨
당질을 제외한 감미를 가지고 있는 화학적 제품을 총칭해서 합성 감미료라고한다. 이는 영양가는 거의 없으며, 많은 량을 섭취하면 인체에 유해하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천연물을 재결정하여 얻은 설탕은 과잉섭취하면 당뇨병, 심장장애...등 성인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합성 감미료의 개발이 필요한 데, 이는 감미의 강도나 급성중독 외에도 발암성, 치기성, 유전인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사카린 나트륨은 흔히 사카린으로 불리며 물에 잘 녹으며 그 감미는 설탕의 250 ∼ 500배이다.
⊙기능 ; 단맛을 내며 설탕의 수백배 효과를 내는 물질
⊙사용 식품 ; 청량음료, 간장, 과자, 빙과류
⊙부작용 ; 소화기, 콩팥장애, 발암성, 흰쥐 경구에 투여하면 뇌등에 중상, 자궁암, 방광암, 토끼의 경구에 투여하여 골격 이상 등을 발견 함.
◈ 화학조미료 ; MSG 글루타민산나트륨
식품첨가물의 대표적인 화학조미료의 성분인 MSG(Monosodium L-glutamate)는 버섯, 육류, 김, 토마토 등 자연 식품에 단백질의 일부분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 식품을 섭취했을 때 부작용이나 병적 증세가 보고된 예는 없다. 다만 식품 첨가제로 만들어진 화학조미료의 경우 독성을 나타낸다.
글루탐산은 흥분성 신경전달물질로 과량의 글루탐산이 신경조직에 흡수될 경우 신경 세포막을 파괴한다. 유아의 대뇌는 어른과 달리 극소량이라도 뇌하수체가 파괴될 가능성이 있으며 성장은 물론 일반 대사에 이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이밖에 글루탐산은 산혈증의 원인이 되면서 신장에서의 칼슘 흡수를 막고 뼈속에 저장됐던 칼슘까지 떨어져 나가게 해 골다공증을 일으킨다고 한다. 감칠맛을 내는 화학 조미료인 MSG는 일본의 이케다 박사에 의해 다시마 추출물에서 발견된 물질인데, 일반 음식점에서 가정에 이르기까지 맛을 내기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다량의 MSG를 섭취했을 때 10-20분 후 후두부의 작열감과 함께 불쾌감, 근육 경직,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얼마간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중국 음식에 이 MSG가 많은데 중국음식을 먹고 난 후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 '중국음식점증후군(Chinese Restaurant Syndrome)' 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 중국 음식점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식당과 많은 가정에서 맛을 내기 위해 화학조미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이다. 가정에서부터 화학조미료의 사용을 줄이고 천연조미료를 사용해야 하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천연식품자원으로 고유의 천연조미료를 개발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이다.
⊙기능 ; 식품에 존재하지 않던 맛을 내거나 전재하던 맛을 더욱 강하게 혹은 바꾸고 없애는 물질
⊙사용 식품 ; 과자, 통조림, 음료수, 카라멜, 다시마, 맛소금, 다시다, 감치미
⊙부작용 ; 중국음식증후군(중국음식을 먹고나면 나타나는 증상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얼굴경직, 가슴 압박감, 불쾌감을 일으킴), 어린이 뇌손상, 천식, 우울증, 현기증, 손발저림, 두통, 어린이 입의 신경세포 파괴 등을 일으킬 수 있다.
◈ 착색제 ; 타르색소
식품의 색은 맛이나, 향과 같이 식품에 매력을 느낀게 하며 기호상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식품을 착색시킨다. 식품가공상 식품에 착색료를 첨가할 경우가 인체에 해가 없는 천연색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합성 착색료가 많이 쓰인다.
15종의 타르 색소와 기타 7종의 착색료가 지정되어 있다. 타르색소는 석탄에서 얻은 콜타르로부터 제조된 것으로서, 그 종류가 매우 많은데 그 중에서 비교적 독성이 적은 것만이 식용색소로 지정되어 있다. 색소는 일광이나 열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과 산과 알칼리에 의하여 변화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성질을 참작하여 식품에 따라 적당한 색소를 선택 할 필요가 있다.
▶타르계 : 식용색소 녹색 3호 - 과자, 청량음료 등에 5∼10 ppm을 사용한다. 멜론색은 황색 4호 87%에 녹색 3호 12%를 혼합한다. 흰쥐 경구투여 LD50은 2g/kg 이며, 흰쥐(5% 함유사료), 개(2%), 마우스(2%)의 2년 간에 걸친 사육시험에서 현저한 영향을 인정할 수 없었다. 사람의 ADI는 12.5 mg/kg이다.
▶비타르계 : 황산동 - 황산동은 착색료라고 하는 것보다 발색제로 보는 것이 좋다. 황산동은 독성이 강하므로 소량이라도 사람의 위점막을 자극하여 구토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 쥐의 경구투여 LD50 = 300 mg/kg이다.
⊙기능 ; 소비욕구 충족을 위해 색을 내게하는 화학물질
⊙사용 식품 ; 치즈, 버터, 아이스크림, 과자류, 캔디, 소시지, 통조림, 푸딩
⊙부작용 ; 간, 혈액, 콩팥 장애, 발암성
◈ 발색제 ; 아질산 나트륨, 아초산 나트륨
발색제 그 자체에는 색이 없으나 식품 중의 색소와 작용해서 색을 안정시키거나 발색을 촉진시킨다.
▶육류발색제 ; 고기의 헤모글로빈(hemoglobin)과 미오글로빈(myoglobin)에 의하여 붉은 색으로 보인다. 식품 주의 2급 아민은아질산염과 반응하여 반응하여 나이트로소 아민을 생성하므로 제2급 아민이 많은 수산 제품에는 질산염의 사용을 금하고 있다. 특히 아질산 나트륨은 WHO에서 어린이용 식품에는 사용을 삼가도록 권장하고 있다.
▶식물성 발색제 ; 황산 제1철은 산성에서 적색, 알칼리성에서는 청색을 나타낸다. 야채, 과실의 발색제로 사용한다. 결정형은 기타철의 강화제로서 사용된다.
⊙기능 ; 색을 선명하게 하는데 사용하는 물질
⊙사용 식품 ; 햄, 소시지, 어류제품
⊙부작용 ; 빈혈증, 호흡기는 악화, 급성 구토, 발한, 의식 불명, 간장암 유발
◈ 팽창제 ; 명반, D-주석산수소칼륨 등
빵이나 카스테라 등을 만들기 위해 밀가루를 부풀게 하여 조직을 향상시키고 적당한 형체를 갖추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첨가물
⊙기능 ; 빵이나 과자를 부풀리는 화학물질
⊙사용 식품 ; 빵, 비스겟, 초콜릿
⊙부작용 ; 카드뮴, 납 등의 중금속 함량이 높다.
◈ 산화방지제 ; 부틸히드록시아니졸(BHA), 부틸히드록시톨류엔(BHT) 등
지방의 산화를 지연시키거나 산화에 의한 변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첨가되는 첨가물
⊙기능 ; 지방성 식품과 탄수화물식품의 변색을 방지하는데 사용하는 물질
⊙사용 식품 ; 크래커, 수프, 쇼트닝, 쥬스 등
⊙부작용 ; 콜레스테롤 상승, 호르몬제에서 발암성 유발, 유전자 손상, 염색체 이동, 흰쥐 체중 저하, 신생아 무뇌증 사례
◈ 표백제 ; 아황산나트륨
유색물질을 화학적 분해에 의하여 탈색시키는 것을 표백이라고 한다. 식품을 표백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환원제나 산화제를 사용하여 색소를 분해시킨다. 이 때 영양소를 파괴시키거나, 그 자신이 독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면 안된다. 특히 산화제로 쓰이는 과산화수소는 최종제품완성 전에 분해 제거하여야 한다.
⊙기능 ; 색깔을 희게 하는데 사용
⊙사용 식품 ; 과자, 빵, 빙과류
⊙부작용 ; 순환기 장애, 위정막자극, 천식유발, 호흡기 점막, 눈 자극, 유전자의 손상, 염색체 이상
◈ 살균제 ; 표백분과 고도 표백분, 차아염소산나트륨
음식물용 용기, 기구 및 물 등의 소독에 사용하는 것과 음식물의 보존 목적으로 첨가하는 것이 있다. 살균제의 구비조건은 부패원인균, 또는 병원균에대한 살균력이 강해야하며 그 이외의 조건은 보존료와 같다.
⊙기능 ; 어육제품을 살균하는데 사용하는 화학물질
⊙사용 식품 ; 두부, 어육제품, 햄, 소시지
⊙부작용 ; 피부염, 고환 위축, 발암성
◈ 향신료 ; 바닐린, 락톤류 등
향료는 식품의 기호적 가치를 증징할 목적으로 냄새를 강화, 또는 변화시키거나, 좋지 않은 냄새를 없애기 위하여 사용된다.
Hanning은 향을 화향, 과실향, 향신료향, 수지향, 차향, 부패향 등으로 분류하였다.
에스텔 류 향료 주의 카프론산알릴은 LD50 = 218 mg/kg(쥐, 경구)이다. 에스텔 이외의 착향료로 계피알코올은 일명 styrone라고하며, LD50 = 1330 mg/kg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