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부근에 사람이 있는것을 알고 있지만 설마 맞지 않겠지 하고 사슴을 향해 발사한 것 이 사람에게 맞아 그 사람이 죽었다면 어느 죄에 해당 되는가 ?
1) 과실 치사죄 2)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3) 보통살인죄 4) 업무상 과실치사죄
답인 2번인데요 미필적 고의하고 과실 치사에 대해 좀 알려주세요.. |
첫댓글 훔... 문제가 맞다면 답은 1번이 되야할거 같고 답이 맞다면 문제에 "설마 ~하지 않겠지"를 "~해도 할수 없지"로 바꿔야 합니다. 정확히는 "설마 ~하지 않겠지"는 인식있는 과실을 의미하고 "~해도 할수 없지"는 미필적 고의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는 단순히 사람이 총에 맞을것이라는 사실의 인식부재라기보다는
주의의무를 태만하여 구성요건이 실현되지 않을 것을 신뢰한 경우입니다. 즉 인용사실은 인지하면서도 의지가 없는 경우가 인식있는 과실입니다. 바로 윗경우가 인식있는 과실인데.... 문제만 보고 고르라면 전 1번이라 쓸래여~
인식있는과실로 정답은 1번입니다. 나는 마녀다님이 정확하게 설명하셨네여
마녀님 설명이 맞고요..이 문제 찾아봤더니 형법 기출문제로 곰이 사슴으로 바꼈을뿐..내용은 똑같은 문제입니다..답도 1번 과실치사로 나왔구요..문제의 답이 잘못된 듯 싶습니다..
인식있는 과실입니다... 그래서 과실치사~!! 에 한표~!! 미필적고의는 사람하고 사슴이있는데... 옆에있는 사람이 맞아도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며 쏜것이라고 생각합니당...(__)
아하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음... 생각을 두번 해봤는데.. 헷갈리다가 마녀님이 맞는듯 하네요. 두개를 구별짖는 건 과실이냐 고의냐.. 를 따지는 거니까여.. 사람을 죽이려는 고의가 없었으니 과실치사쪽이 가깝겠네요. 이런 이론에만 있는 건 실제로는 입증이 어렵다고 하네요.
1번
아항... 그렇군요~ 새로운거 배웠네요~
쉽게 설명해서 설마 맞아 죽진 않겠지<--인식있는 과실 <--위의 경우 과실치사 맞아 죽어도 상관없다<--미필적 고의 <--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