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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생략***************************
.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
2. 법 제74조의5제1항제14호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 전문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94조의9(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는 사람) 법 제74조의8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신청인을 진료한 의사 등 법 제7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과 직접 관련된 관계인을 말한다.
제94조의10(간사) ① 보훈심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보훈심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94조의11(위원의 수당 등) ① 보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비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안건검토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 및 전문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 비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운영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94조의12(운영세칙) 제94조의5부터 제94조의11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5조제1항 전단 중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와 농토구입대부 및 주택대부의 보조금(이하 “보훈급여금등”이라 한다)”을 “보훈급여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96조 중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97조제2항 중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8조제1항 및 제7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9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폭행·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99조제1항제2호 중 “법 제79조제1항제4호”를 “법 제79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을 “국가보훈처장”으로 한다.
제100조 중 “법 제5조제5항·제6항 및 제12조제2항과 이 영 제23조제3항”을 “법 제5조제5항·제6항,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101조 전단 중 “법 제6조제2항”을 “법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101조의2부터 제10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1조의2(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① 법 제82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자(이하 “부정행위자”라 한다)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부정행위 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부정행위자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부정행위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자를 신고한 사람이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상금 지급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1조의3(포상금의 지급액) 법 제82조의7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10만원으로 하며, 한 사람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100만원 이내로 한다.
제101조의4(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① 하나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② 하나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101조의5(포상금의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언론 매체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인 경우
3. 법 제82조의7제1항제2호에 대한 신고의 경우에는 권리소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1조의6부터 제101조의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제13호, 제14호, 제17호 및 제21호는 제외한다)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하고, 제13호, 제14호, 제17호 및 제21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교육기관의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는 제3호, 제7호부터 제19호까지, 제21호, 제22호,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 제37호, 제40호, 제42호부터 제44호까지 및 제50호의 권한만 위임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등록 및 결정
2. 법 제6조의2에 따른 신상 변동신고와 이에 따른 조치
3. 법 제6조의3에 따른 신체검사의 신청 접수, 신체검사의 의뢰, 상이등급 판정의 결과 통지 등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6조의5에 따른 상이의 추가인정
5.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자의 판정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보 접수
6.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7. 법 제13조제2항, 이 영 제24조제1항 및 제24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부양 또는 양육 사실 증명 서류의 접수 및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의 접수
8.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지급, 법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의 접수, 지급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질문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9. 법 제15조제1항·제15조의2제1항·제16조제1항·제16조의2제1항 및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간호수당·부양가족수당·중상이부가수당·무공영예수당 및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망일시금의 지급 및 법 제18조와 제2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지급과 보훈급여금 지급정지의 결정
10. 제32조의3에 따른 보훈급여금등의 지급대상자 확인 및 제33조에 따른 대리수령인의 지정
11. 법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 신청의 접수 및 교육지원 대상자 결정
12. 제36조제1항에 따른 입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13. 제36조제2항에 따른 입학지원자 명부 작성 및 제출
14. 제40조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통보 접수
15. 제41조에 따른 전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16. 제42조제4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
17. 제4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사립 대학등의 보조금 지급 신청 접수 및 지급 여부 결정 등
18. 법 제25조제4항 및 이 영 제42조의2에 따른 수업료등 지급 신청의 접수 및 지원 여부 결정 등
19. 법 제25조의2 및 이 영 제42조의3에 따른 보조금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 지급
20. 법 제26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지급
21. 제44조에 따른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 접수
22. 법 제31조 및 이 영 제4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23. 법 제31조의2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접수
24. 법 제32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
25. 법 제33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과 채용에 관한 통보 수리,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점검, 시정 또는 보완요구 및 그 결과의 통보 수리
26. 법 제3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체등의 신고 수리, 업체등의 실태파악을 위한 소속 공무원의 설명 요구와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관한 지시
27. 법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의 추천, 업체등에 대한 고용 명령 및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통지
28. 법 제34조의2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29. 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결과통보의 수리
30. 법 제37조에 따른 취업사실 등의 통보의 수리
31.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훈련의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대상자의 추천
32. 법 제39조제1항 및 이 영 제61조의4에 따른 취업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취업능력개발 비용의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
33. 법 제42조제2항 및 이 영 제63조에 따른 진료의 위탁, 응급진료 사실의 통보 접수
34. 법 제43조의2에 따른 보철구의 지급
35.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대부금의 결정(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에 대한 권한만 해당한다. 이하 제36호부터 제41호까지에서 같다)
36.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신청의 수리 및 대부
37. 법 제55조 및 이 영 제75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의 지급
38.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급보증서의 교부, 담보취득, 보증인 입보(立保), 그 밖의 담보 취득 및 담보재산의 대체승인
39. 법 제59조에 따른 대부원리금 등 상계
40. 제76조에 따른 감정원의 임명
41. 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채무승계 신고의 수리
42. 법 제63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신청의 접수 및 보조금의 지급
43. 법 제74조의10에 따른 재심의 요구
44. 법 제74조의18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 통보
45. 법 제7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
46. 법 제76조에 따른 반환의무의 면제
47. 법 제78조 및 이 영 제99조에 따른 보상의 정지 및 결과 통보
48. 법 제7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및 배제자의 재등록,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범죄경력의 확인 요구
49. 법 제82조의6에 따른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50. 법 제82조의7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51. 법 제8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02조제5항 전단 중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을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으로 한다.
제102조의2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1호, 제2호”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별표 4의2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의2를 별표 5의4로 하고, 별표 5의2 및 별표 5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 및 별표 6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심사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람 중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 영 시행 후 다시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제26조, 제26조의2, 제26조의3, 별표 4의2, 별표 5의2 및 별표 5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등록 신청하여 국가유공자(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법(이하 “종전의 법”이라 한다)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3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종전의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3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람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으로서 상이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이 하락하는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생활조정수당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신청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8조(보훈특별고용 횟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종전의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등록(이 영 시행 전에 등록 신청을 하여 이 영 시행 후에 등록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횟수 제한에 관하여는 제5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등록(이 영 시행 전에 등록 신청을 하여 이 영 시행 후에 등록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 대해서는 제20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4 제3호나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종전의 법 제4조제1항제3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전몰군경, 순직군경 및 종전의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2.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종전의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만 해당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등록(이 영 시행 전에 등록 신청을 하여 이 영 시행 후에 등록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 대해서는 제20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4 제3호다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종전의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만 해당한다.
2.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종전의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만 해당한다.
제10조(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등록(이 영 시행 전에 등록 신청하여 이 영 시행 후에 등록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국가유공자, 종전의 법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는 제23조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지급 구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