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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을 하시는 한국 신랑님들께서 필리핀에서의 결혼식 진행을 하기 전 꼭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필리핀 여성을 만나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필리핀 신부님께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필리핀 신부님께서 한국에 국제결혼 비자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약 7~ 8개월의 비자 진행 절차 과정이 필요한데요,
대부분의 한국 신랑님들께서는 국제결혼을 한 이후 비자 진행 과정을 바쁜 직장 생활을 이유로 비자 대행업체를 통해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자 전문 대행업체에 의뢰 했다고 해서 100% 모든 신부님께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리핀 신부님께서 결혼 비자를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혼식 진행 과정에 작성한 서류에 문제가 있거나, 필리핀 내의 관련 법률을 지키지 않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의 결혼 비자 발급이 불허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필리핀은 한국과 달리 결혼이 허가제인 나라입니다. 말 그대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신부님 주거지 관할 시청에 결혼 허가 신청을 해야 하고, 시청에서 결혼 허가 번호를 받은 이후에야 결혼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그 과정에(결혼 허가 신청 과정) 한국 신랑님께서 필리핀 시청에서 작성해야 할 영문서류에 대한 중요성을 모르고 질문에 대한 답을 잘못 기재하거나 질문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전혀 다른 오답을 하여 비자 불 허 사유로 연결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케이스에 해당 됩니다.
한국 신랑님께서 필리핀 신부님 관할 시청에서 작성하는 모든 서류는 결혼식 이후 필리핀에서 발행되는 모든 공식 문서에 기재가 되고, 그 공식 문서가 결혼 비자 발급을 받는 과정 중 한국 대사관과, 필리핀 정부 산하기관의 CFO를 통과하는 과정에 제출 되어야 하는데, 서류가 잘못돼 있을 경우 비자 불 허 사유 및 CFO 수료증 및 스티커 발급 거부 상황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서류 정정을 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정정 기간만 해도 6개월 이상이 필요한 과정이오니 각별히 주의하시어 금전적, 시간적 피해 입지 않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필리핀 국제결혼 서류대행 올림"
진행과정
상담 문의) 070) 7536-8600카톡 id: leemeg
안녕하세요, 국제결혼 비자 서류 대행업체 입니다
저희 “코필”은 필리핀 현지 한국 대사관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2012년 설립된 국제결혼 비자 전문 대행업체 입니다.
국제결혼 비자 진행 절차가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는 필리핀, 이유는 결혼이 신고제인 우리나라와는 달리 필리핀은 결혼이 허가제인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그로인한 진행 과정 중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 아래와 같이 포스팅 해 드립니다.
서류 대행 유통구조
위와 같은 국제결혼 비자 유통 구조 절차를 간소하게 하여 소비자와 필리핀 현지 서류대행 업체 와 직접 연결하는 구조로 소비자가(서류 대행 비)를 인하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코필” 서류 대행업체는 2024년 현재 기준 총 필리핀 국제결혼 비자 관련 의뢰 건 수: 723건, 의뢰인의 변심으로 인한 중도 포기 건 수: 4건을 제외한 719명의 필리핀 신부님들의 결혼 비자를 완료하여 드렸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19로 인해 필리핀 내의 동 종 서류 대행업체와 많은 한국인 사업자 분들께서 철수를 결정 하고 한국으로 떠나 갈 때에도 저희 "코필" 서류 대행업체는 필리핀 현지에 남아 저희에게 대행 업무를 의뢰 하신 신랑님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마지막 1명의 신부님 까지 국제결혼 F6비자 발급을 완료해 드렸습니다.
믿을 만한 비자 서류 대행업체를 찾고 계시다면 저희 “코필”과 상담해 보세요. 아래에 연락처 남겨 드리오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해 보세요, 친절히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카톡 id: leemeg 인터넷 폰: 070) 7536-8600( 감사합니다 )
아래의 스케줄은 저희 "코필" 비자 서류 대행업체에 Process 를 의뢰 하신 고객님께 해당 되는 스케줄이며 한국 신랑님의 필리핀 체류 기간을 최소화하고 국제결혼 진행 과정 중 발생될 수 있는 실수로 인해 피해 보시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하여 포스팅 한 것입니다.
한국 신랑님의 체류 일정을 최소화 하기위해 일요일 밤 비행기로 필리핀에 입국 하였다는 전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입국 하였다 하더라도 상황은 같습니다)
단 도착 다음 날 인 월요일이 필리핀 국경일이 아니라는 조건입니다.
아래의 휴일은 2024년 필리핀 국경일입니다.
(스케줄 진행에 변수가 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 하시고 진행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필리핀 국경일
도착 다음날인 월요일
신랑님과 신부님께서 필리핀 주제 한국 대사관의 미혼 증명서(Legal capacity) 발급을 위해 준비해 오신 아래의 서류를 대한민국 대사관 민원실에 접수합니다.
*한국 신랑님
대사관에서 미혼증명서 신청서(대사관 방문 시 현장에서 작성)
*여권 원본,
*여권 사본(인적사항 면 1부)
*혼인관계증명서(발급 받으실 때 반듯이 상세 본으로 신청 하세요)
*필리핀 신부님
*Original PSA birth Certificate(출생증명서)
*Copy of valid ID with Birth Date(생년월일이 기입되어 있는 신분증 카피 본)
아래는 필리핀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신랑님께서 저희와 함께 대사관의 리갈 카파시티(미혼 증명서) 발급을 위한 신청서 및 준비해 오신 서류를 접수 하여야 할 장소는 옆 쪽 민원실 건물 입니다. 12시 전 접수를 완료 하여야 하며 오후 3시 이 후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미혼 증명서를 발급 받게 되십니다.
대사관 민원실
오후 3시 이후 미혼 증명서 발급을 받으셨다면 다음 스케줄은 신부님 주거지의 관할 시청에 방문 하시어 결혼 허가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당일 접수가 어려운 관계로 다음날 접수 하시게 됩니다. --- 이것으로 월요일 스케줄을 완료 합니다.
아래에 서류는 신부님 주소지 관할 시청에서 요구하는 신랑 신부님의 서류입니다.(위의 대사관에 제출한 서류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필리핀 신부님
함께 준비하셔서 결혼 스케줄 진행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Original PAS Cenomar Certificate (필리핀 미혼 증명서)- 필리핀 신부님
*Original PSA birth Certificate(출생증명서)- 필리핀 신부님
* 신부님의 생년월일이 기재된 필리핀 정부에서 공식 발행된 신분증- 필리핀 신부님
한국 신랑님
*필리핀 PSA 발급 미혼 증명서 1부 (세노마)-한국 신랑님
*주민등록 영문판 1부(등본에 영문 이름 넣으실 때 여권상의 영문 철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 한국 신랑님
*가족 관계 증명서(영문판 1부) -한국 신랑님
* 혼인관계 증명서(원본 및 번역본 1부) -한국 신랑님
필리핀 시청에서 국제결혼 커플에게 요구하는 서류들
아래의 서류는 세노마 견본입니다. PSA에 신청 접수 이후 상황에 따라 발급 수령까지 3에서 7일이 소요되는 서류 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노마 신청 문의 070) 7536-8600 카톡 id: leemeg
한국이 신랑님과 필리핀의 신부님께서, 신부님 관할 시청에 결혼 허가 신청을 하려고 시청에 방문 했을 때 필리핀 시청에서는 한국의 신랑님 세노마 를 요구합니다.
필리핀 시청에서 세노마 를 요구하게 된 유래: 위 서류는 과거 필리핀 시청에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신랑님 들께서 필리핀에서 결혼한 이후 필리핀 신부님을 버리고 한국 내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또 다른 결혼식을 재추진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필리핀 내의 PSA 기관에 중혼으로 등록 되어 여러 문제를 만들었지요. 이후 필리핀에서는 과거 한국 남자가 필리핀 내에서 결혼한 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서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화요일 스케줄
어제(월요일) 대사관에서 발급 받은 미혼 증명서를 신부님 주거지 관할 시청에 결혼 허가 접수를 하는 날입니다.
신부님 주거지 관할 시청에 국제결혼 허가 신청을 위해 방문하실 때 준비해 갈 서류입니다.
* 대사관에서 발급 받은 미혼 증명서
* 신랑님의 필리핀 PSA 에서 발급 받은 미혼 증명서 1부 (세노마)
* 필리핀 신부님의 PSA 에서 발급 받은 미혼 증명서 1부 (세노마)
* 신랑님의 주민등록 영문판 1부
*가족 관계 증명서 영문판 1부
* 지역 시청마다 요구하는 서류에 차이는 있으나 위의 서류를 준비해 가시면 결혼 허가 신청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
접수 완료된 이 후 신랑 신부님께서는 시청에서 실시하는 세미나를 받게 되십니다.
위의 사진은 현지인 의 결혼을 위한 세미나 사진입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같은 교육이 실시됩니다.
지방 시청마다 관련법이 다르므로 세미나 일정은 1일~7일 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결혼 행사를 저희에게 의뢰하신 신랑 신부님께서는 시청에서 실시하는 세미나를 생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카페에 게재된 사진은 필리핀 현지인의 결혼식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식을 올린 두 분의 동의하에 저희 카페에 게시한 사진입니다.
화요일 결혼 허가 신청 을 하셨다면 화요일로부터 10박 11일 되는 날 신랑 신부님께서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습니다.
10박 11일의 카운팅 은 접수 한 날도 포함한 일자 계산 입니다.
간혹 신랑님 들께서 날짜 계산을 잘못하시어 결혼식 일 을 서류에 잘못 기입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비자 진행 과정 중 비자 발급 불허 사유가 되니 반듯이 전문가와 상의 하시어 필리핀 국제결혼 스케줄을 진행 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단 표에 결혼 스케줄은 진행 과정 중에 발생되는 변수가 없는 상태에서의 스케줄 이며 다음의 변수를 계산 하시어 일정을 잡으신다면 무리 없이 진행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진행되는 스케줄을 마치셨다면 지금 부터는 일정 중 발생되는 변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필리핀 국경일(필리핀에는 한국보다도 많은 국경일이 있습니다.)
2, 대사관에서 리갈 카파시티 (미혼 증명서) 발급 이 후 필리핀 신부님의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멀어 항공편을 이용해야 할 경우 항공 스케줄의 변수( 10 박 11일의 카운팅은 시청에 결혼 허가 접수 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전체 스케줄에 변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3, 관할 시청에서 요구 하는 신랑님의 필리핀 세노마 를 발급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
4, 관할 시청에서 작성을 요구하는 서류는 모두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질문에 맞는 답을 영어로 기재해야 합니다.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특히 신랑님의 인적 사항을 잘못 기재하시면 나중에 신부님께서 대한민국 대사관의 결혼 비자 발급 및 필리핀 정부 산하기관인 CFO의 수료증과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위의 변수가 작용하여 결혼 스케줄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생길 경우 나중에 국제결혼 비자 서류 진행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고 진행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변수가 많은 나라이다 보니 사전에 미리 숙지하시어 문제없이 행복한 결혼식이 되 시길 기원 합니다.
필리핀은 한국 신랑님들의 국제결혼 대상국 중 결혼 비자 서류 진행 과정이 가장 힘든 나라라고 합니다.
만약 신랑님께서 필리핀 국제결혼을 결심 하셨다면 저희에게 먼저 상담 받아 보신 후 진행 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진행 과정 스케줄에서 발생 되는 사소한 실수로 인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 하고자 함 이니 언제든 전화 주십시오.
070) 7536-8600 카톡 id: leemeg
다음은 서류 진행 과정 에 대해 포스팅 해 드리겠습니다.
위의 진행 과정(결혼식 일정)을 모두 맞추셨다면 약 1개월~2.5개월 이후 결혼증명서(marriage certificate) 를 받게 되는데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1개월~ 2.5개월은 전문가에게 서류 대행을 의뢰했을 경우입니다. 개인 진행 시 3~6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기본입니다.(신부님이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리핀 PSA 결혼증명서
위의 서류를 번역하여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하실 때 필요한 서류
필리핀 결혼 증명서 원본/ 결혼 증명서 번역본/ 신부님 여권 카피본/ 신랑님 신분증/입니다
국제결혼 비자 진행 과정 중 일부 디테일한 부분은 생략하였습니다.
한국의 신랑님과 필리핀 신부님이 국제결혼 이후 약 9개월간 네 번의 결혼 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요.
위에서 설명 드린 과정은 그 첫 번째인 결혼식 스케줄 진행 과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신랑님께서는 필리핀에서 국제결혼 이 후 한국에 혼인신고만 하면 비자 발급까지 신경 쓸 일이 없다고들 생각하시고 계시는데요, 아직 넘어야 할 3개의 산이 남아 있습니다.
두번째) 세종스쿨 또는 한국어 토픽 시험을 위한 진행 과정- 필리핀 신부님
국제결혼을 한 필리핀 신부님께서는 토픽 시험에 합격하여 토픽 1급에 해당되는 증명서 또는 세종 스쿨 에서 실시하는 교육 약 5개월을 수료하셔야 하는데요, 이 과정을 수료하지 않으면 비자 발급 불허의 조건이 됩니다.
세종 학원 교육 접수 문의: 070) 7536-8600 카톡 id: leemeg
세 번째) 결혼 비자 발급을 위한 준비 서류 아래의 링크 걸어 놓았습니다.
아래에 하트 모양 사진을 클릭하시면 비자 준비에 필요한 서류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네 번째 CFO 세미나
한국에 입국을 할 수 있는 국제결혼 비자 발급 이후, 반드시 CFO 세미나 및 인터뷰 진행 과정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CFO 수료증과 스티커 없이는, 한국 대사관에서 발급 받은 결혼 비자가 있다고 하여도 대한민국에 입국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CFO 세미나 상담 문의: 070) 7536-8600 카톡 id: leemeg
먼저 cfo 교육에 관하여 주의하셔야 될 것과 진행 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CFO가 이전보다 많이 완화가 되었다고들 합니다만... 그건 아닙니다. 인터넷 상에서 돌고 있는 오염된 정보를 통해 우습게 알고 접근 하시는 분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필리핀 신부님 깨서는 CFO 세미나와 인터뷰 과정을 수료하신 이 후, 이것을 입증 받으실 수 있는 수료증 및 스티커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필리핀 CFO 교육에 대하여...
필리핀 CFO 기관에 국제결혼을 한 필리핀 신부가 총 4번을 가야 했던 과거와는 달리 요즘에는 세미나 신청 접수가 온라인으로 바뀌어 3번 만 출석 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온라인으로 CFO 신청 접수 이 후 담당 카운슬러가 배정되면 필리핀 신부님의 이메일로 필요 서류와 세미나 일정에 대하여 통보 후 진행하게 되는 과정 입니다.
첫 번째: 온라인 접수 이 후 담당 카운슬러 배정 되면
두 번째: 이틀간의 교육(국제결혼을 한 신부에게 이틀간의 교육이 실시되며 한국 문화와 그 밖의 한국에서의 주의 할 점 그리고 한국인의 습성이나 성향에 대하여 교육을 합니다)
세 번째: 파이널 인터뷰, 필리핀 국제결혼에 대한 불법성이 없었는가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을 받게 되십니다.
질문 유형 50가지이며 필리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적인 국제 매매 결혼 혹은 국제결혼 알선 행위가 없었는지 집중적인 질문을 받게 되십니다.
CFO 예상 질문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070) 7536-8600)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필리핀 국제결혼서류. 불과 수년 전 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문제점은 cfo 에서 발생이 되었지요.
요즘은 한글교육 때문에 cfo 를 신경 쓰시는 분 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실상은 cfo 에 스티커를 받기 위하여 8차례(정상 3차례) 이상을 오가는 여성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 부터는 CFO의 세미나 및 인터뷰를 이행하기 전 미리 참고 하실 수 있는 몇 가지 주의사항 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FO 제출해야 할 서류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접수 이전에 미리 파악하고 수정 한 후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소한 사유를 문제 삼아 그에 대하여 확실한 증명을 하라고 하며 그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는 일 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노력을 하여 CFO 수료증 및 스티커를 받게 되면 다행이지만, 심한 경우 수료증 발급이 불 허 되는 사례도 자주 있습니다.
CFO 세미나 및 인터뷰는 한국 대사관에서 결혼 비자 발급을 받은 이 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사관에서 결혼 비자를 발급 받은 이후 3개월 이내에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출국하지 못하게 되면 필리핀 신부님께서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받은 결혼 비자는 소멸됩니다. 그런 이유로 CFO 진행 과정에 문제가 발생되어 CFO 수료증 및 스티커 발급까지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게 되고, 필리핀 신부님께서는 한국으로의 출국에 차질을 빚게 될 수 있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시어 피해 보는 일 없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 필리핀 CFO 인터뷰 시 주의사항 *
1. 당사자의 결혼증명서 상 의 주소와 가지고 있는 신분증의 주소 일치 여부
2. 남편의 출국일이 결혼식 당일 이면 결혼식 후 공항까지 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차이가 있는지 (간혹 시간상 결혼하기 힘든 시간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시청 등록과 결혼 일자 사이의 공고기간 10일을 완전하게 지키고 결혼하였는지
4. 대사관의 인터뷰 일자와 시청 접수 일자가 동일하지는 않은 지
5. 부모의 영문이름 철자가 당사자의 출생증명서 상의 부모이름과 정확히 일치 하는지.
(이 경우는 종종 있는 일 이며 문제 발생 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6. 결혼사진에 주례사와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지
7. 서류상에 결혼식장의 주소가 레스토랑으로 되어있는데 실제는 리조트에서 야외 결혼식을 했는지 (간혹 이런 문제를 이유 삼아 CFO 에서 현지 국제결혼 정보 회사를 통한 결혼으로 의심을 받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8. 남편 여권상의 싸인 과 결혼증명서 상 의 사인이 일치 하는지 (중요합니다)
위의 사례에 해당 되시는 분은 CFO 의 수료증을 받을 수 없으며 그로 인해 필리핀 신부님의 한국 입국이 불가능 하게 됩니다. 필리핀 신부님의 CFO 세미나 및 인터뷰 신청 전 반듯이 서류상의 문제점을 확인 하시고 문제가 있을 시 관련 서류 정정 후 접수 하여야 합니다.
cfo 수료증 및 스티커 발급을 마지막으로 모든 스케줄은 끝이 납니다.
필리핀 신부님 고생하셨습니다. 한국에서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신랑님의 품으로 출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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