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15-10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3-136호, 2013.11.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일부 개정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세부내용은 별지와 같다.(전문개정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7월 14일까지로 한다.
(붙임 1) 고시(안).hwp
(붙임 2)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 개정내용.zip
(붙임 3) 신구조문 대비표.hwp
첫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유선생님 덕분에 개정요약 문자 보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