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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2216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2020. 8.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재 유
Ⅰ.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허종식ㆍ강민정ㆍ김예지ㆍ김철민ㆍ박찬대ㆍ송영길
신동근ㆍ심상정ㆍ윤영덕ㆍ윤상현ㆍ이성만 의원
(11인)
2. 발의연월일 : 2020. 7. 21.
3. 회부연월일 : 2020. 7. 22.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COVID-19로 세계는 Pandemic 상황에 있음.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며, 특히 집단시설에 의한 감염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는 장기간 개학마저 미루는 상황에서 개학을 실시함.
그러나 감염 우려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영상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상태임.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특징인 활동성과 학교라는 집단성에 의한 감염 우려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그에 따른 공기질, 수질 등 학교의 시설환경 위생의 유지ㆍ관리ㆍ점검은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음.
그런데 현행법은 학교의 시설환경 위생에 대한 관리ㆍ점검의 의무를 학교의 장의 책무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학교시설환경 위생에 관한 업무를 실제적으로 담당하는 자에 대한 ‘지정’ 및 이들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 등은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어 학교시설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ㆍ점검에 있어 매우 중요한 법률적 공백이 존재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 2인 이상이 의무적으로 참관하게 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시설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환경위생관리인”)를 지정하는 등 시설환경위생관리인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시설환경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후단 및 제4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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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생 략) |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현행과 같음)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② -------------------------------------------------------------------------------------------------------------------------------------------------------------------------. ----------------------------------------------------------------------------학부모 2인 이상이 참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 ⑦ (생 략) | ③ ∼ ⑦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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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기 질 점검 시 학부모 참관 의무화(안 제4조제2항 후단)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학교의 공기 질 점검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 2인 이상이 참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기 질 점검과정 및 결과의 신뢰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 2인 이상이 반드시 참관토록 규정할 경우, 신속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도 점검이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학부모 등이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현행 규정과 참관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에 대한 실효성 측면에서의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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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4조의4(시설환경위생관리인의 지정 및 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제4조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시설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설환경위생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설환경위생관리인 및 시설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해당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설환경위생관리인의 지정기준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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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환경위생관리인의 지정 및 교육(안 제4조의4 신설)
개정안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시설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환경위생관리인’)를 지정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시설환경위생관리인 등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현행 교육부령인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환경위생관리자’를 ‘시설환경위생관리인’으로, ‘소속 교직원’을 ‘소속 직원’으로 각각 변경하고 있음.
학교에서 유지·관리해야 할 환경위생관리 항목 및 기준은 붙임 [참고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매우 다양하므로, 개정안은 시설환경위생관리인의 지정 및 교육 관련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학교 내 시설환경위생 관리의 중요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생각됨.
현재 일부 학교에서는 환경위생업무와 관련한 업무분장 시 보건교사와 행정직원 간 이견에 따른 갈등이 있는 상황이므로, 시설환경위생관리인 지정대상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문 의 처 |
02)6788-5187 |
【 참고 자료 】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관리 항목 및 기준>
항 목 | 주요 유지 · 관리 기준 | ||
환 기 | ․1인‧1시간당 21.6㎥이상 | ||
채 광 및 조 명 | 자연조명 | ․주광율 5% 확보/최소 2% 이상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가 10:1 이하 ․반사물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 |
인공조명 | ․300룩스 이상 (책상면, 칠판면)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가 3:1이하 ․눈부심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 ||
온·습도 | 실내온도 | ․18℃~28℃(난방:18~20℃, 냉방:26~28℃) | |
비교습도 | ․30%~80% | ||
학교시설에서의 공기질 등 | 미세먼지 | PM10 | ․75(㎍/㎥)이하 ※ 체육관은 150(㎍/㎥)이하 |
PM2.5 | ․35(㎍/㎥)이하 | ||
이산화탄소 | ․1,000(ppm)이하{단, 기계식환기시설은1,500(ppm)}이하 | ||
폼알데하이드 | ․80(㎍/㎥)이하 | ||
총부유세균 | ․800(CFU/㎥)이하 | ||
낙하세균 | ․10(CFU/실당)이하 | ||
일산화탄소 | ․10(ppm)이하 | ||
이산화질소 | ․0.05(ppm)이하 | ||
라 돈 | ․148(Bq/㎥)이하 | ||
휘발성 유기화합물 | TVOC | ․400(㎍/㎥)이하 | |
벤젠 | ․30(㎍/㎥)이하 | ||
톨루엔 | ․1,000(㎍/㎥)이하 | ||
에틸벤젠 | ․360(㎍/㎥)이하 | ||
자일렌 | ․700(㎍/㎥)이하 | ||
스티렌 | ․300(㎍/㎥)이하 | ||
석 면 | ․0.01(개/cc)이하 | ||
오 존 | ․0.06(ppm)이하 | ||
진드기 | ․100(마리/㎡)이하, 진드기알레르겐(10㎍/㎡이하) | ||
상·하수도 | ․관련규정에 의하여 설치‧관리 | ||
화장실 | 설 치 | ․남녀구분, 수세식 및 충분한 면적과 수량 확보 ․손 씻는 시설 및 소독시설 | |
소 독 | ․4월~9월 : 주3회 이상, 10월~익년 3월 : 주1회 이상 | ||
폐 기 물 | ․발생감량 및 분리배출 | ||
소 음 | ․55(dB)이하(교사 내) | ||
식기·식품 | ․청결유지, 위생적 보관 및 관리 | ||
먹는 물 | 급수시설 | ․상수도 : 직결급수 공급 원칙 ․지하수 : 저수조 경유 | |
유지관리 | ․저수조 : 매월 1회 이상 점검, 연 2회 이상 청소 ․먹는 물은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 제공 | ||
체육장 등 | 중금속 (함량) | 납 | ․90(㎎/㎏)이하 |
카드뮴 | ․50(㎎/㎏)이하 | ||
6가 크롬 | ․25(㎎/㎏)이하 | ||
수은 | ․25(㎎/㎏)이하 | ||
다환방향족탄화수소 | 총량 | ․10(㎎/㎏)이하 | |
벤조피렌 | ․1(㎎/㎏)이하 | ||
프탈레이트계가소제 | ․총량 0.1% 이하 | ||
점검·지원 | ․학교장: 일상‧정기‧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심각한 유해물질의 지속적 발생이 확인된 경우 교육감(교육장)에게 특별점검 요청 ․교육감(교육장): 학교장이 요청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대책 수립‧실행 |
자료: 교육부
<개정안에 대한 관계 기관 제출의견>
구 분 | 검 토 의 견 (교육부 요약) |
안 제4조제2항 | <시도교육청> 울산, 서울, 대구, 인천, 강원, 경북 - (반대) 반드시 참관토록 할 경우 신속하고 유연한 점검이 어렵고, 학교와 학부모에 과도한 부담, 현행 유지 필요 |
안 제4조의4 | <시도교육청> 대전, 울산, 전남, 서울, 대구, 인천, 강원, 경북 - (반대) 현행 환경위생관리인의 명칭을 시설환경관리인으로 변경할 경우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유발 예상 - (기타) 학교가 아닌 교육청에 학교의 환경위생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배치 의무 부여(경북) ※ 부산, 충남, 충북은 교육청 의견 없이 관내 학교에서 제출한 의견을 나열하여 제출 |
<기타 단체> 공무원 노조, 한국교총 - (공무원 노조 : 반대) 관련분야 전문가인 보건교사가 환경위생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으로 인해 학교 구성원간 갈등 유발 예상 - (한국교총 : 찬성) 학교 구성원간 환경위생업무로 인한 갈등이 없도록 지정 대상을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상 직원으로 명시 필요 |
<법제처 법령해석 주요내용(06-0298, ’06.12.1.)>
- 통상 소속 직원이라 함은, 법제상 또는 편제상 특정의 조직에 소속되어 조직의 임용 및 지휘감독의 대상이 되는 인적 대상을 말하는 것이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의 “소속 직원”과 관련하여 「학교보건법」 및 관련 법령에서 그 인적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소속 직원”의 범위가 불분명한 바, 학생을 제외한 학교의 구성원(교원, 행정직원등 직원 등) 중 “소속 직원”의 범위에 교원이 포함되는가의 문제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해당 각 법령은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 “소속 직원”에 교원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학교보건법」 제4조에서는 학교의 환경위생 유지ㆍ관리를 학교의 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는 바, 학교의 장이 교사안에서의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소속 직원중에서 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1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의 형편에 따라 교원 또는 행정직원 등 직원중에서 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볼 수 있으므로, 학교의 장이 위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환경위생관리자로서의 소속 직원은 교장을 제외한 당해 학교에 소속된 교원이나 행정직원 등 모두를 포함한다고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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