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의 발급에 대한 자격과 신청방법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분들은 잘 아실것이고 농지를 구매할 계획이 있으신분들은 농지원부 라는 말을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물론 조합원에 가입하여 많은 혜택을 누리시고자 발급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지원부란 무엇인가?
쉽게 생각하면 농지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이라고 생각 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한데요. 농지원부는 1,000㎡(약300평) [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 등 시설재배 시 330㎡(약100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및 준농업법인 별로 작성.관리 하게되며 농업인의 경우 [1세대에 농업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세대를 기준으로 작성 하며 임차하여 경작 하는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 합니다.
농지소재지 에서만 발급이 가능한지요?
농지원부는 경작자의 주소지 읍.면. 동사무소 에서 작성 관리 하며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전입신고에 따라 전상으로 자동이송 된다.
농사를 지으면 자동으로 등록되지는 않나요?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이며 직접신청을 해야 합니다.
농지원부 소급작성이 가능한지?
기존에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이라도 농지원부가 작성되지 않는 경우는 경작사실을 확인한 시점부터 농지원부를 작성하여 교부할수 있으며 소급적용은 불가능 합니다.
농지원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농업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구.읍.면. 농지관리부서에 [등기부등본.토지대장.소유자주민등록등본]을 제출 하여 신청하며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농업인의 주소지 와 농지소재지 가 다른 경우는 [자경증명]을 발급받아 신청 할수 있다. [참고]다른 경우도 주소지에서 신청가능 하나 처리기간이 10일정도 소요된다.
공무원들이 경작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처리 기간은?
해당 농지가 관할 내에 있는 경우는 담당자가 직접 또는 이장님 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렇다면 관할 밖인 경우에는 해당 농지소재지 읍.면.동장에게 (농지경작자 확인)을 의뢰 하며 처리기간은 관할인 경우 즉시발급이 가능하며 관할 밖인 경우에는 10일정도 시일이 소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