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하려면 서둘러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돼
내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등 퇴직연금 제도가 전면 개편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5일 퇴직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높이고 중소기업에 퇴직금 제도를 확산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해인 2012년 7월 26일부터는 주택 구입, 의료비 마련 등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업주부인 A씨는 남편의 주식투자 때문에 작년에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남편이 자기도 모르게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서 통째로 주식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봤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알토란 같은 은퇴 후 노후자금이 날아갔으니, A씨는 한동안 낙심과 원망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적어도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개정안'에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제하고는,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A씨 입장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기분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남편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서 주식투자를 할까 봐 조마조마할 일은 없겠다 싶어 안심이 됩니다.
회사원 B씨는 고용주가 매년 연금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용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에 가입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회사 경영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어, B씨로서는 과연 회사가 자기 앞으로 납부해야 할 퇴직급여 적립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은근히 걱정이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염려로 마음을 졸일 일은 없습니다. 최근에 전면 개편된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개정안'에 따라, 회사가 납부한 연금 부담금이 의무적립비율에 미치지 못하면 본인에게도 자동적으로 통지되도록 제도를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2012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주택 구입, 의료비 예외
내년 7월부터 퇴직금 중간 정산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또 신설 사업장은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적인 목표는 퇴직금이 노후 자금으로서 제 기능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근로자들이 중간정산한 퇴직금으로 주식투자를 하는 등 노후 재원의 소진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로 얼마 전 보험연구원의 조사 결과, 절반 이상의 근로자들이 중간정산한 퇴직금으로 생활비와 살림살이 구입에 사용하고 있어서 노후 빈곤에 대한 우려가 기우가 아님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개인 자산에 속하는 퇴직금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것은, 개인생활에 대한 부당한 간섭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일례로, 비싼 이자를 물어가면서 대출을 받을 바에야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서 부채를 갚는 것이, 노후를 위한 현명한 자산관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중간정산 제한에 따른 근로자의 불편 등의 우려도 있어 향후 노사 간 의견을 충분히 들어 긴급한 사유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예외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거 마련, 의료비, 개인 파산 등입니다.
신설 사업장 1년 이내 퇴직연금 도입해야 근로자 퇴직연금 별도 적립 가능
아울러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중소기업에도 퇴직연금이 확산되도록 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2012년 7월 26일 이후에 신설되는 사업장은 1년 이내에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중소사업장이 퇴직연금 제도를 편리하게 도입하고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설정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 여러 중소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는 대목입니다.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이란?
사용자가 매년 연금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여 운용하는 방식으로서, 근로자는 퇴직 시 사전에 확정된 급여 수준(퇴직금과 동일)만큼의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하는 방법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이란?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근로자 개별계좌에 부담금(연간 임금 총액의 1/12)을 납부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자연히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급여 수준은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된다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일시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도 훨씬 강화되었습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사용자의 최소적립금 상회 여부를 매년 1회씩 체크하여, 적립금이 일정 수준 이하면 부족액을 해소하도록 강제하고, 그 내용을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또,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계좌에 연금 부담금을 납부하고 근로자가 이를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부담금의 40% 이내에서 지연 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퇴직연금제, 앞으로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혼합해서 설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퇴직연금 제도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힌 것입니다. 즉, 가입자 별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상품을 동시에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도록 한 것에 비하면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진 셈입니다. 이로써 내년 7월부터는 일부는 급여 형태로 안정성을 보장받고, 일부는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의 수익성을 보다 높일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VS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비교
구분 |
퇴직금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비용부담 |
사용자 |
사용자 |
사용자
(근로자추가 부담 가능) |
적립방법 및
수급권보장 |
사내적립, 불안정 |
부분 사외적립
(60% 이상) 부분 보장 |
전액 사외적립(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 완전보장 |
급여형태 |
일시금 |
일시금 또는 연금 |
적립금 운용주체 |
- |
사용자 |
근로자 |
세제 |
사내적립 25% 손비 인정 |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내 100% 사외적립 손비인정 |
납입 부담금 전액 손비인정 |
적합기업 및 근로자 |
도산위험이 없고 임금 상승률이 높은 사업장 |
임금상승률이 높은 사업장, 관리능력이 있는 기업 |
연봉제,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
급여수준 |
연간 30일분의 평균임금 x 근속연수 이상 |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 |
중간정산
(중도인출) |
가능 |
불가
(일정 요건하 담보대출) |
가능
(일정 요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