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복무 규정
(제정) 2007-07-30 훈령 제 1052호
(일부개정) 2010-06-21 훈령 제 110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설치한 대구광역시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단원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예술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예술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임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서약 등) 단원으로 입단(위촉을 말한다)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약을 하여야 하며, 단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단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복종의 의무) 단원은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단장의 직무상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5조(품위유지) 단원은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겸직금지) 상임단원은 본연의 직무 외에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단장이 예술단의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각 예 술단체와 단원의 기량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7조(외부공연 출연금지) 단원은 대구광역시가 주관하는 공연 이외 의 공연에는 출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단장이 예술단의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다른 공연출연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공연승인) 예술단의 각 예술단체가 국외 초청공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부단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내 초청 및 방문공연은 부단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근무시간
제9조(근무시간) ① 상임단원의 1주간 근무일수는 5일간(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으로 하고, 예능단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 30분부터 15시까지로 하며, 사무단원의 근무시간은「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계약에 의하여 위촉된 단원에 대하여는 근무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능단원의 공연, 교육, 연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예술단체의 감독이 근무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예술단체의 감독은 변경된 사항을 지체없이 부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단원의 출근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근무상황관리는 각 예술단체의 감독이 수행한다.(개정 2010. 6 .21 훈령 제1107호)
제3장 휴가
제10조(휴가의 종류) 단원의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연차 유급휴가) ① 근무연수 1년 이상인 단원에게는 연 20일간의, 근무연수 1년 미만인 단원에 대해서는 개근시마다 1개월 단위로 1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실시한다.
② 결근일수는 연가일수에 산입하며,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계산한다.
제12조(병가) ①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경우 연 18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2. 전염성 등 질환으로 다른 단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
②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공가 등) ①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투표 또는 선거에 참가할 때
4.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② 단원이 공연 및 공연연습과 관련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공무원에 준하여 공상처리를 한다.
제14조(특별휴가) ① 단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23조에서 정하는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 중인 여성단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을 전후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후 45일 이상의 기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성단원은 매 생리기 마다 무급으로 월 1일의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단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 공연에 출연한 단원에 대하여는 공연종료 다음날 필요에 따라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휴가기간 중의 토·일요일) ①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1항에 따른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5장 휴직
제16조(육아휴직) ① 단원이「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17조(기타휴직) ①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연습과 공연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청하는 경우
3. 공무외 개인적인 해외연수를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6장 공무 해외연수 등
제18조(해외연수) ① 단장은 예술단의 발전과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술단 공연에 지장이 없는 범 위 안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상임단원을 대상으로 2년 이내의 공무 해외연수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0.6.21 훈령 제1107호)
② 해외연수기간 중 최초 1년은 유급으로 하되, 시립예술단 운영규칙 별표 2의 본봉월액을 지급한다.[신설 2010.6.21 훈령 제1107호]
③ 제1항에 따른 해외연수 단원은 단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연수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을 예술단 소속단체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1 훈령 제1107호)
④ 단장은 유급 해외연수 단원이 근무기간을 위반하는 경우 해외연수 기간동안 지급한 보수전액을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개정 2010.6.21 훈령 제1107호)
제19조(해외여행) 단원이 개인적으로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연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무급으로 30일 이내의 해외여행을 허가할 수 있다.
제7장 상벌
제20조(상훈) 단원으로서 임무에 충실하였거나 예술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단원에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다.
제21조(경고처분)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
1. 업무(연습·공연 등을 포함한다)를 소홀히 하여 예술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실기평정 및 근무평정결과 점수가 현저히 저하된 경우
② 단원이 연간 2회 이상의 경고처분을 받은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장 평정
제22조(평정방법) ① 단원의 실기향상도 및 자질· 근무의 성실성 등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각 예술단체의 감독은 단체별로 실기평정 및 근무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기평정은 평정총점(100점) 중 70점을 만점으로 하고, 실기전형 위원들의 평점 중 최고 및 최하점수를 제외한 나머지의 평균점수로 한다.
③ 예능단원의 근무평정은 평정총점(100점) 중 30점을 만점으로 하고, 평정자는 감독이 되며, 확인자는 부단장이 된다. 평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평정점수의 산정은 평정횟수로 산술평균한다.
④ 사무단원은 근무평정(100점)을 실시하고, 평정자는 감독이 확인자는 부단장이 되며, 평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교향악단단체운영 사무단원의 경우에는 평정자는 예술단담당과장이 되고, 확인자는 부단장이 된다.(개정 2010.6.21 훈령 제1107호)
⑤ 삭제<2010.6.21 훈령 제1107호>
⑥ 부단장은 평정자가 유고시에 평정을 위하여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평정시기) 단원의 실기평정은 2년마다 실시하고, 근무평정은 매년 12월에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단원이 평정에 응할 수 없는 등 평정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의 요청에 의하여 부단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전형위원 위촉) 전형위원은 각 예술단체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평정일 1일 전까지 위촉한다.
제25조(평정에 따른 조치) ① 평정결과에 따라 직책 및 직무, 예능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부단장은 평정결과 평정총점이 70점 미만에 해당하는 예능단원에 대해서는 1차 경고조치 후 3개월 이내 재평정을 실시하여 다시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해촉하고, 사무단원이 70점 미만일 경우 재위촉에서 제외한다.
③ 수석 및 차석단원은 평정성적을 고려하여 감독의 추천에 의하여 부단장이 결정한다. 다만, 감독이 유고시에는 직무대행자가 추천하며, 직무대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추천없이 부단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석 및 차석단원의 경우에는 우수단원 확보를 위하여 외부 공개전형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원도 공개전형에 참여할 수 있다.
제26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단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의 복무 등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시립예술단체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개정 2010.6.21 훈령 제110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